전부(前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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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여성의 전남편을 지칭하는 말.

개설

전부는 여성의 재혼을 전제하는 용어이므로 이 용어의 쓰임은 전근대 혼인 관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고려후기의 귀족 및 조선전기 양반 관련 기록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전부라는 용어가 발견되는 반면, 하층민 여성은 유교가 관습화된 조선후기까지도 전부를 지칭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하층민 여성의 재혼은 비교적 제약이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전부는 재혼한 여성의 입장에서 전남편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로, 재혼한 여성의 현재 남편을 칭하는 후부(後夫)에 대칭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재가(再嫁)하거나 실행(失行)한 부녀의 자손에 대해 과거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여성의 재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과거 응시와 이를 통한 관직 진출을 막은 것이므로 양반 여성의 재가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와 조선후기의 유교적 가족 윤리가 정착하기 이전에는 재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인 성화(成化) 연간에 작성된 안동권씨 족보에 딸을 기록하면서 전부와 후부의 이름을 기록한 사례가 있고, 초기의 『조선왕조실록』에도 전부 또는 전부의 아들 등을 지칭한 기사가 눈에 띈다.

반면 하층민의 경우 전처(前妻)·후처(後妻)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양인(良人)의 고문서 등에서 전부·후부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한다. 이는 하층민의 혼인 관행이 양반들과 달랐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천

『고려사』 「열전(列傳)」에 임연(林衍)이 전장군(前將軍) 권수균(權守鈞)을 처벌하려고 죄목을 나열한 가운데 그가 자신의 처의 전부의 딸을 간음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성종 때에는 이미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성혼(成婚)하면 이를 처벌하고 전부에게 돌려보내도록 한 대명률의 조항에 대하여, 결혼을 주선한 주혼자(主婚者)를 처벌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성종실록』 10년 윤10월 1일). 하지만 이후 전부에 관한 기사는 『숙종실록』까지 보이나 대부분 관기(官妓) 등 천인 신분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숙종실록』 31년 9월 6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성화보(成化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