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定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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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1태양년 동안 움직인 황도(黃道)의 도수를 24등분하여 정한 절기(節氣).

개설 및 내용

고대 중국의 역법에서 1태양년을 24등분하여 절기의 시각을 정하는 방법으로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期法)의 두 가지가 있다. 평기법은 1태양년의 일수(日數)를 똑같이 24등분하여 절기를 정하는 방법이고, 정기법은 황도의 도수를 24등분하여 태양이 황도 상에서 15도씩 운행하는 데 걸리는 일수로 절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즉 평기법은 1태양년이라는 시간적 길이를 균일하게 24등분하는 방법이고, 정기법은 1태양년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 황도의 도수를 균일하게 24등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기(平氣) 간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나 태양의 부등운동을 고려한 정기(定氣) 간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절기와 중기가 반복되는 24절기에서 평기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절기와 절기 또는 중기와 중기 사이의 평균 길이는 다음과 같다.

365.24219 ÷ 12 = 30.43685일

그리고 절기에서 다음 중기까지, 또는 중기에서 다음 절기까지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365.24219 ÷ 12) ÷ 2 = 15.218425일

따라서 태양의 실제 운동에 따른 정기의 시각은 절기 간의 평균 길이를 누가하여 얻은 평기의 시각에 태양의 영축차(盈縮差)를 가감하여 얻는다.

변천

중국에서 태양의 운동이 등속이 아니라는 사실은 북제(北齊)의 장자신(張子信)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수(隋)의 장주현(張胄玄)은 그가 만든 『대업력』에 태양의 부등운동을 도입하였고 6세기 말 수의 유작(劉焯)은 태양의 부등운동으로 각 평기 사이의 태양이 움직이는 도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태양의 황도 상의 위치로 절기를 나누는 정기법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만든 『황극력』에 정기법을 채택하였다. 정기에 다른 각 절기 간의 일수가 태양의 운행이 느리고 빠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로부터 황극력과 그 뒤를 이어 정기법을 채택한 일행(一行)의 『대연력』에서는 이들의 변화와 차이를 절기에 따른 일수로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 유경로·이은성·현정준 역주, 『세종장헌대왕실록』 「칠정산내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 이은성, 『曆法의 原理分析』, 정음사, 1985.
  • 이은희, 『칠정산내편의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 藪內淸, 『中國の天文曆法』, 平凡社,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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