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마(養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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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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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양마 |
한글표제 | 양마 |
한자표제 | 養馬 |
관련어 | 사복시(司僕寺)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집필자 | 남상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양마(養馬) |
조선시대에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정6품 관직.
개설
양마(養馬)는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된 종6품 관직으로, 선마(騸馬)를 만드는 일, 즉 거세하는 일과 말을 생산하는 일[生馬] 등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양마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 「병전(兵典)」 구목 조에 처음 기재되어 있고, 1867년(고종 4)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 「병전」에도 사복시 잡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마는 사복시에 속한 종6품 관직으로, 선마를 만드는 일과 말을 생산하는 일 등 말을 사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 남도영 역, 『마경언해』,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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