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량(李夢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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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99년(연산군 5)∼1564년(명종 19) = 66세]. 조선 중기 종(中宗)~명종(明宗) 때의 문신. 형조 판서(判書)와 의정부 우참찬(右參贊) 등을 지냈고,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으로 광산군(廣山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정헌(定獻)이다. 자(字)는 응명(應明)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거주지는 경기도 포천(抱川)이다. 아버지는 성균관 진사(進士) 이예신(李禮臣)이고, 어머니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최경남(崔慶男)의 딸이다.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李恒福)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명종 때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를 두 번 역임할 만큼 명종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명종의 도학(道學) 정치를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중종 시대 활동

1522년(중종 17) 사마시(司馬試) 생원⋅진사 양과에 합격하였으며, 4년 뒤인 1528년(중종 23) 식년(式年) 문과에 형인 이몽윤(李夢尹)과 함께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였다.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되었다가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거쳐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가 되었고, 관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옮겼다. 그 뒤에 형조 좌랑(佐郞)과 예조 좌랑, 병조 좌랑을 두루 역임하고,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가 함경도의 경성부판관(鏡城府判官)으로 나갔다.

얼마 있다가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임명되었으나, 조정에 돌아오자마자 부모의 상(喪)을 당하였으며, 상복을 벗은 다음에 예조 정랑(正郞)에 임명되었다. 진하사(進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명(明)나라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과 승문원(承文院) 판교(判校)를 역임한 뒤 사헌부 장령(掌令)에 임명되었다가, 1534년(중종 29) 사헌부 집의(執義)로 승진하였다. 또 선공감(繕工監) 정(正)과 사복시(司僕寺) 정을 역임하였다. 1539년(중종 34) 어명을 받고 경상도어사(慶尙道御使)가 되어 경상도의 민정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중종에게 자세히 보고하였다.(『중종실록』 34년 10월 6일),(『중종실록』 34년 10월 18일)

명종 시대 활동

1544년(인종 즉위년) 중종이 승하하자, 빈전도감(殯殿都監) 도청(都廳)의 일을 맡아 국장(國葬)을 치렀다. 1545년(명종 1) 관례에 따라 당상관(堂上官)으로 승품(陞品)하여 나주목사(羅州牧使)로 나갔다. 명종이 처음 정사를 행할 때에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된 후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와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승진하였다. 이때 명종의 즉위에 공을 세웠다고 하여 위사공신 3등 광산군에 봉해졌다. 장례원(掌隷院) 판결사(判決事)로 옮겼다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다. 또 병조 참지(參知)와 병조 참의(參議)를 거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갔다.

1549년(명종 4) 동지사(冬至使)에 임명되어, 명나라 북경에 다녀왔다. 이어 1551년(명종 6) 승정원 도승지(都承旨)로 영전하여 명종의 측근이 되어 활동하다가,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갔다. 이때 조식(曺植) 등의 재야 사림(士林)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1553년(명종 8)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옮겼다가 조정에 들어와서 중추부(中樞府) 동지사(同知事)를 거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과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역임하였다.

1555년(명종 10) 전라도가 왜구의 침략을 당하여 피해가 막심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유능한 인물로 임명하여 보내려고 의논하였다. 이때 이조 판서(判書)윤춘년(尹春年)이 아뢰기를, “오늘날 재능으로 보나 기국(器局)으로 보나 이몽량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사실은 반대파에서 이몽량을 조정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조 참판(參判)정유길(鄭惟吉)이 반대하기를, “이몽량은 몇 년 동안 계속 지방의 관찰사로 혼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고 난색을 표했으므로, 마침내 이몽량은 다시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가 장례원 판결사(判決事)로 옮겼다.

1557년(명종 12)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임명되었으며, 1559년(명종 14)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병조 참판과 예조 참판(參判)을 역임하였다. 1560년(명종 15) 다시 승정원 도승지에 임명되었고, 1561년(명종 16) 다시 예조 참판을 거쳐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되고,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다. 1562년(명종 17) 형조 판서에 임명되어 의금부(義禁府) 지사(知事)를 겸임하였다. 1563년(명종 18) 다시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형조 판서로서 형률을 잘못 처리하였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을 당한 뒤에 선영(先塋)이 있는 파주로 돌아가서 한동안 은거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정부 우참찬에 임명되어, 의금부 지사와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을 겸임하였다. 1564년(명종 19) 겨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享年) 66세였다. 1565년(명종 20년) 봄 포천현(抱川縣) 화산리(花山里)에 안장(安葬)하였다.

성품과 일화

이몽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워 일찍이 화를 내본 적이 없었다. 강결(剛決)하여 특립(特立)하는 자질은 없었으나 또한 아첨하거나 꾸며대는 태도도 없었다.(『명종실록』 19년 10월 4일)

형제 사이에도 우애하여 아무리 바쁜 자리에 있을 지라도 하루걸러 형의 집을 찾아가 문안하였고, 형이 죽고 형수와 조카가 곤궁하게 살자, 언제나 자기 봉록(俸祿)에서 일정량을 떼어주어 형의 집안을 도와주었다. 혼자 사는 누이가 시골에 살며 5남매를 두었으나, 집이 가난하여 결혼을 시키지 못하자, 이몽량이 모든 혼수를 준비하여 혼인시키기를 자기 아이들이나 다름이 없게 하였다.(『명종실록』 19년 10월 4일) 이몽량은 마음가짐이 소탈하고 평이하였으며, 청렴과 검약으로 자신의 몸을 단속하였다. 사람들과 사적(私的)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정성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일단 일에 임하여 정사를 볼 때에는 위엄을 갖추고 안색을 엄숙하게 하여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 인륜지사(人倫之事)는 한결같이 지성에서 우러나왔는데, 일찍이 부모의 거상(居喪) 때에 슬픔을 다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대로 행하니,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또 먼 지방에 벼슬살이하다가 형의 상을 당해 통곡하고 분상(奔喪)할 때에 그의 애통해 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이몽량이 공무를 처리하는 솜씨는 넉넉하게 여유가 있고 아주 민첩하였다. 그가 문서를 열람할 때에는 한꺼번에 몇 줄씩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다고 감탄하였다.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집안의 상사(喪事) 때문에 해직(解職)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열흘 동안 관아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장부(帳簿)와 문서[牒文]들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으므로 늙은 아전들이 이를 걱정하였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몽량의 해직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이몽량은 관아에 나와서 다시 일을 보게 되었고, 책상 위에 쌓인 장부와 문서들을 한꺼번에 가져다가 읽어보고 척척 처결하여 말끔히 처리하였다. 아전들이 이를 보고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몽량이 다시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을 적에 상신(相臣) 심통원(沈通源)의 아들인 심뇌(沈鐳)가 겨우 서른 살의 나이에 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나가게 되었다. 이몽량은 심통원과 오랜 친구 사이였으나, 어느 날 대간(臺諫)의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맨 먼저 꺼내어 말하기를, “평안도 지방의 중요한 진(鎭)을 어찌 경력도 없는 연소한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하자, 동료 대간들이 모두 깜짝 놀라면서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자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래 심통원에게 알려 주었고, 심통원은 사간원의 관원을 부추겨서 이몽량이 대리시(大理寺)에 있을 때의 일을 조사하여 잘못을 모아 탄핵하여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이때 판서김개(金鎧)가 찾아와서 이몽량을 위로하자, 이몽량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심통원은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원한을 품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김개가 말하기를, “공은 그저 심통원이 억지로 웃어 주는 겉모습만 보았을 따름이오.” 하였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정헌이다. 묘소는 경기도 포천(抱川) 화산리(花山里)에 있는데, 최립(崔岦)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 있다. 1598년(선조 31) 막내아들 이항복의 공훈으로 영의정과 시림부원군(始林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첫째 부인 함평 이씨(咸平李氏)는 참봉(參奉)이보(李堢)의 딸이고, 둘째 부인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결성현감(結城縣監)최륜(崔崙)의 딸이다. 함평 이씨의 소생인 장남 이운복(李雲福)은 영평현령(永平縣令)을 지냈고, 장녀는 충의위(忠義衛)김익충(金益忠)에게, 차녀는 진보현감(眞寶縣監)홍우익(洪友益)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전주 최씨의 소생인 차남 이산복(李山福)은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 별제(別提)를 지냈고, 3남 이송복(李松福)은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을 지냈으며, 4남 이항복은 원임 대신으로서 영의정을 지낸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이다. 3녀는 승정원 좌승지(左承旨)민선(閔善)에게, 4녀는 호조 참의행 고성군수(高城郡守)유사원(柳思瑗)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한편 이몽량의 둘째 부인 전주 최씨는 판서이사균(李思鈞)의 외손녀였다. 이보다 앞서 이사균이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주관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부인 황씨(黃氏)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뛰어난 선비를 한 사람 보았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포천(抱川) 출신의 이몽량이라는 유생은 뒷날 국가의 중요한 그릇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황 부인이 마음속에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이사균이 세상을 떠나고 외손녀도 이미 장성해서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이무렵 이몽량은 첫째 부인 함평 이씨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황 부인이 이를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선부자(先夫子 : 죽은 남편)가 기특하다고 일컫던 사람이다. 나의 손녀도 뛰어난 여성이니, 반드시 그의 배필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하였다. 이때 일가친척들이 모두들 나이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였으나, 황 부인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매파(媒婆)를 보내어 혼사를 추진하였다.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있던 형 이몽윤이 명가(名家)의 훌륭한 규수를 놓칠 수 없다고 하면서 강력히 동생에게 권고하여, 마침내 혼인이 성사되었다.

최씨는 이몽량에게 출가한 뒤로 온유하고 화순한 태도로 부도(婦道)를 지키면서 오직 남편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다. 최씨는 3남 2녀를 낳았는데, 막내아들이 바로 백사(白沙)이항복이다. 뒤에 최씨는 이몽량이 세상을 떠나자, ‘미망인(未亡人)’이라 자처하고, 내의(內衣)와 치마는 반드시 무명과 베로 하여 입었으며, 온 집안의 혼사나 경사가 있어서 집안사람들이 크게 모여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녀 교육에만 전념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교육은 무척 엄격한 편이었다. 아이들은 평소에 옷을 걷어 올려 몸을 드러낸다거나, 한쪽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다거나, 관잠(冠簪 : 관과 비녀)을 갖추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일 등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내외(內外)를 엄격히 구별하여, 앉거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법도를 지키게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서로가 장난을 치면서 웃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인종실록(仁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간이집(簡易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기언(記言)』
  • 『농암집(農巖集)』
  •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월사집(月沙集)』
  • 『임하필기(林下筆記)』
  •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 『청음집(淸陰集)』
  • 『백사집(白沙集)』
  • 『약천집(藥泉集)』
  • 『규암집(圭菴集)』
  • 『범허정집(泛虛亭集)』
  • 『낙전당집(樂全堂集)』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