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도(李敏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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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22년(광해군 14)∼1679년(숙종 5) = 58세]. 조선 후기 현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군자감 정(軍資監正)·비안 현감(比安縣監)이다. 자(字)는 여원(汝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현감(縣監)이덕여(李德輿)이고, 어머니 청송심씨(靑松沈氏)는 진사(進士) 심유(沈愉)의 딸이다. 밀성군(密城君)이침(李琛: 세종의 서출 제 5왕자)의 7대손이고, 영의정이경여(李敬輿)의 5촌 조카이다. 경상도의 유일(遺逸)인 백원(百源)신적번(申碩蕃)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을 흠모하고 지지하였다.

현종 때음보(蔭補)로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이 되었다가, 사축서(司畜署) 별제(別提)를 거쳐, 사헌부 감찰(監察)이 되었고, 외직으로 나가 충청도 회인 현감(懷仁縣監)과 경상도 비안 현감(比安縣監)을 역임하였다.[비문] 비안 현감으로 7년 동안 재임하였는데, 1671년(현종 12) 대흉년을 만났을 때, 진휼 정책을 잘 수행하였으므로 포상을 받았다. 숙종 때 <갑인예송(甲寅禮訟)>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함경도 덕원(德源)으로 귀양 갔다. 이때 송시열을 적극 지지하고 변론하였던 이민도는 편호(編戶)하여 정배(定配)되는 형에 처해졌으나, 겨우 형벌을 면하고 파직되어, 여주(驪州)로 옮겨가 물가에 집을 짓고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현종 시대 활동

현종 초년에 음보(蔭補)로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이 되었으며, 참하관(參下官)의 여러 관직을 거쳐서, 6품으로 승품(陞品)되어, 사축서(司畜署) 별제(別提)에 임명되었다. 사헌부 감찰(監察)이 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서 충청도 회인 현감(懷仁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다시 선공감 감역이 되었다가, 의금부 도사(都事)가 되었으며, 외직으로 나가서 경상도 비안(比安: 의성(義城))의 현감(縣監)이 되었다.[비문] 1668년(현종 9) 현감이민도가 고을의 양반집 처녀를 납치한 예천(醴泉)의 명화 도적(明火盜賊) 5인을 잡아 경상도 감사남용익(南龍翼)에게 보고하였는데, 감사가 정범(正犯) 1인만 처형하고, 나머지 도적 4인은 석방하였다. 이를 문제 삼아 대사간이태연(李泰淵)이 감사남용익과 현감이민도를 탄핵하면서, 나머지 도적 4인이 처형되고, 감사남용익도 중형을 받았으나, 현감이민도는 그대로 유임되었다.(『현종실록』 9년 3월 3일) 이에 현감이민도는 손수 베낀『효경(孝經)』을 인쇄하여 고을에 배포한 후, 고을의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륜의 도리를 지키도록 하는 교화(敎化) 정치를 폈다.[비문]

1671년(현종 12) 잇단 가뭄으로 전국에 큰 흉년이 들자, 현감이민도는 백성들 가운데 몸이 마르고 병들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구휼하였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 [비문] 당시 경상도 지방의 흉년이 가장 심하였는데, 기민(饑民)을 구휼하여 흉년을 무사히 넘기자, 경상도 감사는 도내의 69개 고을 가운데에서 포상을 받아야 할 37개 고을의 수령관을 4등급으로 나누어 보고하였는데, 비안 현감이민도는 2등급으로 선발되었다. 현종은 이민도에게 표리(表裏: 옷의 겉감과 안찝) 한 벌을 하사하고 가자(加資)하도록 하였으나, 남인 출신 대간들이 반대하면서 가자(加資)가 취소되었다. 이때 현종은 이민도를 ‘준직(准職: 당하관의 가장 높은 종3품 벼슬)에 차견(差遣)하라’고 명하였는데, 남인들이 그를 유임시켰으므로, 무려 7년 동안이나 비안 현감으로 재임하였다.(『현종실록』 12년 11월 10일) 그 후 조정으로 들어와 익위사(翊衛司) 익찬(翊贊)·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를 역임하고 한성부 참군(參軍)을 겸임하였는데, 관품이 승품되면서, 사복시(司僕寺) 판관(判官)에 임명되었다.[비문]

숙종 시대 활동

1675년(숙종 1) 숙종이 이민도를 ‘준직(準職)에 임명하라.’고 명하였으므로, 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임명되었다. 앞서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仁宣王后)장씨(張氏)가 돌아가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조씨(趙氏)의 복제(服制)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서인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 등은 대공복(大功服: 8개월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남인 허적(許積)·윤휴(尹鑴) 등은 기년복(朞年服: 1년 상복)을 주장하였다. 당시 송시열과 사이가 나빴던 한당(漢黨)김우명(金佑明: 숙종의 외조부)은 비록 서인이었으나, 남인 허적·윤휴 등과 손을 잡고,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복을 채택하고 서인 김수항 등을 귀양 보냈다. 그 결과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서인은 축출되었다. 이것을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고 한다. 진주(晉州) 유생 곽세건(郭世楗)은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송시열이 예(禮)를 잘못 인용하여, 효종과 현종의 적통(嫡統)을 그르쳤다.”며 송시열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김우명은 곽세건의 상소를 문제 삼아 나이 어린 숙종을 부추겨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함경도 덕원(德源)으로 귀양 보냈다.(『숙종실록』 1년 1월 13일) 이때 군자감 정이민도는 송시열을 적극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이에 남인 이조 판서윤휴(尹鑴)는 이민도가 일찍이 비안 현감으로 있을 때, 명화 도적(明火盜賊)을 임의대로 석방하였다고 무고하였고, 숙종은 이민도를 ‘편호(編戶: 일반 민호에 편입함)하여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조정에 남아 있던 서인들이 그를 변론하면서, 겨우 유배되는 형벌을 면하고 파직되었다.[비문] 벼슬에서 물러난 이민도는 다시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여주(驪州)로 옮겨가 물가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인 안씨(安氏)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크게 상심하다가, 1679년 숙종 5년) 4월 19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58세였다.[비문]

성품과 일화

이민도는 재주가 있었으나 명운(命運)이 없어서,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에 잇달아 양친(兩親)의 상사(喪事)를 당하고, 형 셋과 아우 한 명이 연달아 죽었으므로, 집 안에 들어오면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집 밖으로 나가면 의지할 데가 없는 심정이었다. 집안에 몰아닥친 크고 작은 여섯 번의 상사(喪事)를 당한 이민도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으며, 고아가 된 네 형제 집안의 조카들과 과부가 된 형수(兄嫂)·제수(弟嫂)들을 살뜰하게 돌보아주었다. 이민도는 그들에게 먹을 식량과 입는 옷감을 항상 주선하여 주었으므로, 그들은 이민도에게 의지하여 편안하게 살았다. 당시 사람들은 부모(父母)를 모시고 형제(兄弟)가 모두 한 집안에 사는 대가족 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으나, 결혼한 형제가 한 집안에 모여 사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결혼한 형제는 분가하여 큰집을 중심으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동족 마을의 집성촌(集成村)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족 집성촌이 수천 개나 되었다.

이민도가 경상도 비안(比安: 의성)의 현감으로 있을 때, 비안 고을의 선비 집에 장성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명화도적(明火盜賊: 밤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도적떼)에게 잡혀가 이웃 예천(醴泉)고을의 도적의 집에 억류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 처녀가 몰래 부근에 사는 양반 집에 자신이 잡혀온 사연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양반이 즉시 처녀의 부모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사실을 접한 비안 현감이민도는 계략을 세워 도적떼를 잡은 후, 이들을 비안현의 옥(獄)에 가두어놓고, 경상도 감사남용익(南龍翼)에게 자세하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감사남용익은 사안의 중요성을 헤아리지 않고,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정범(正犯) 1인만 죽이고 나머지 4인의 도적을 모두 석방시켰다. 그러나 대사간이태연(李泰淵)은 1668년(현종 9) 3월, 현종에게 “선비의 딸을 도적떼가 잡아다가 강간한 것이 얼마나 큰 변고입니까. 그런데도 감사는 보통의 사안으로 보아 정범(正犯)을 법에 따라 극형에 처하지도 않았으며, 나머지 도적 떼도 모두 석방하였으니, 감사남용익을 먼저 파직한 다음에 추고(推考)하고, 현감이민도는 잡아다가 국문(鞠問)하여 죄를 정하고, 나머지 4인의 도적 떼는 법대로 처형하소서.” 하고 아뢰자, 현종은 나머지 도적 4인을 처형시키고, 남용익은 중죄에 처하였으나, 이민도는 용서하고 유임시켰다. (『현종실록』 9년 3월 3일)

1668년(현종 9) 7월, 비안 현감이민도는 귀양지에서 풀려나 충청도 회덕(懷德)에 머물고 있던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에게 문안 편지와 함께 전복(全鰒)을 보냈다. 이때 송시열은 현감이민도에게 “가뭄이 이와 같이 심하니, 수령관의 걱정이 젊은 과부보다 갑절이나 더하리라고 생각되오. 그러나 요즈음 수령관을 보면, 흉년에 백성들이 굶어죽는 것을 보고도, ‘어찌 차마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대는 모름지기 기민(饑民)을 구제할 물자(物資)를 미리 준비하여, 굶어 죽은 한 구의 시체라도 도랑을 메우지 않도록 한다면, 지극히 아름답고 아름다울 것이오. 울진(蔚珍)의 전복(全鰒)을 보내준 것은 감사하고 송구스럽소. 나의 병은 하나 둘이 아니오.”라고 답장하였다.[『송자대전(宋子大全)』 116권] 현감이민도는 송시열의 충고대로 해마다 기민을 구제할 식량을 5백 석씩 미리 준비하였는데, 3년 뒤인 1671년(현종 12)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미리 준비한 식량을 풀어 비안 고을의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휼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당시 경상도 지방의 흉년이 가장 심하였는데, 기민(饑民)을 적극 구휼하면서 흉년을 무사히 넘기자, 그해11월에 경상도 감사민시중(閔蓍重)이 도내의 69개 고을 가운데에서 진휼 정책을 잘 수행한 37개 고을의 수령관을 4등급으로 나누어 조정에 보고하였고, 현종은 이에 알맞은 포상을 내렸다. 1등급으로 분류된 성주 목사(星州牧師)조성(趙䃏)은 무려 3천여 석의 곡물을 미리 준비하여 백성을 구휼하였으므로, 현종이 가자(加資)하라고 명하고, 숙마(熟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 2등급은 1천 5백여 석의 곡물을 미리 준비한 비안 현감(比安縣監)이민도(李敏道)를 비롯하여 진보 현감(眞寶縣監)윤명우(尹明遇), 청도 군수(淸道郡守)유비(兪柲), 영천 군수(永川郡守)이휘조(李徽祚)였는데, 현종은 이들에게도 가자(加資)하라고 명하고, 표리(表裏) 한 벌 씩을 하사하였다. 그 밖에 3등급은 2명이고, 4등급은 30명이었다. 그러나 4등급으로 보고된 청송 부사(靑松府使) 김정하(金鼎夏) 등 8인은 미리 준비한 곡물이 채 5백 석이 못 되었으므로, 현종은 이들에게 포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당시 남인 출신 사헌부 장령윤계(尹堦)와 지평김환(金奐)·권기(權夔) 등은 ‘경상도에서 굶주려 죽은 백성들의 수가 가장 많았는데도, 포상을 받은 수령관의 숫자 또한 경상도가 가장 많아서 남도의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도 감사로 하여금 다시 포상 등급을 책정하도록 청하였기 때문에 비안 현감이민도와 영천 군수이휘조에게 가자(加資)한 것을 도로 거두어 들였다.(『현종실록』 12년 11월 10일)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 광주(廣州) 동쪽 국정동(局正洞)에 있는데,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있다. 만년에 이민도(李敏道)는 경기 여주(驪州)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부인 안씨(安氏)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부인을 여주(驪州) 땅에 임시로 안장하였다. 그 뒤에 남편 이민도(李敏道)가 돌아가자, 경기도 광주의 이민도의 무덤 왼쪽 편에 부인을 합장하였다.[비문]

부인 광주안씨(廣州安氏)는 호군(護軍)안근(安謹)의 딸인데,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다. 아들 이세석(李世奭)은 진사(進士)이고, 장녀는 현감박태연(朴泰延)에게, 차녀는 사인(士人) 이연(李沇)에게, 3녀는 남용백(南龍伯)에게, 4녀는 생원(生員) 송상증(宋相曾)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비문]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송자대전(宋子大全)』
  • 『각사등록(各司謄錄)』
  • 『국조보감(國朝寶鑑)』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