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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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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시 |
한글표제 | 이시 |
한자표제 | 移施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시(移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7년 9월 29일 |
종래의 재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다른 재원을 끌어와서 그에 충당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내용
한 해에 특정 종목으로 많은 양의 부세를 거두어 사용하고 남을 경우 이를 다른 종목의 부세에 충당하거나, 혹은 다음 해의 부세에 충당하게 하는 조치를 이시로 표현하였다.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재원(財源)을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다른 재원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할 경우, 특정 역에 배치된 인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배치하는 경우, 본래 거두어야 할 물종 대신 다른 종류의 물목으로 부세를 거둘 경우를 모두 이시로 표현하였다. 환곡과 관련하여서도 이시란 표현이 쓰였는데, 산군(山郡)과 연읍(沿邑)의 곡가(穀價) 차액에 따라 모곡 수취를 조정하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 시도하는 경우, 환곡의 환수 시에 시세에 따라 미곡 또는 돈으로 환납하게 하는 조치, 환곡의 분급 대상을 바꾸는 조치 등도 모두 이시로 표현하였다.
용례
敎曰 海西繡衣之差遣也 齎去諭書 新還停退一款 初欲折半蕩減 而爲來頭民食 以軍布身貢 移施蕩減 蓋欲寧煩公物 勿減民食之意也 今聞繡衣回奏 亦難恝視 旣聞之後 豈可踰日 延安新還 更以折半施行 海州白川及其餘尤甚三邑 停退分數 視此遽加一等 而餉穀雖體重 民勢旣如此 豈可膠守常規 停退分數 還穀餉穀 通融排比(『정조실록』 17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