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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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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왕통 |
한글표제 | 왕통 |
한자표제 | 王統 |
상위어 | 정통(正統) |
동의어 | 종통(宗統), 대통(大統) |
분야 | 정치/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이영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왕통(王統) |
왕조 국가에서 군주의 자리를 계승한 왕실의 계통 혹은 정통 계승권을 가진 자의 계통.->, 종통(宗統)이라고도 함.
개설
‘왕통’이나 ‘종통’으로 부르는 왕실의 계통은 ‘종법(宗法)’으로 부르는 일반 사대부가의 가계 계승 원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종법’에서는 순전히 혈연상의 계통만을 따져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편성하지만, 왕통에서는 적통 외에도 실제로 군림하였는가의 여부 혹은 군림하여 통치할 능력이 있는가의 적격성이 중시되었다. 이 때문에 왕실의 예(禮)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종법에서는 적장자-적장손으로 이어지는 ‘적적상승(嫡嫡相承)’이 대원칙이 되었지만, 왕통에서는 다소의 예외를 인정하고 실제로 즉위 통치하였던 군왕들을 중심으로 계통이 수립되었다.
내용 및 특징
왕통(대통)의 계승은 종묘의 제사 계승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종묘는 한 왕조의 국왕들을 제사하는 전당으로 종묘 제사의 계승은 곧 왕조의 계승으로 간주되었고, 적장자라도 폐질(廢疾), 즉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 종묘 제사를 주관할 수 없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다. 왕위 계승 예정자인 세자가 일찍 죽어 즉위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즉위한 경우에는 왕통의 소목(昭穆) 즉 차례를 맞추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추존(追尊)하여 대통을 보완하는 의례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전례가 있을 때는 예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왕통을 사후적으로 정리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형제상속의 경우였는데, 종법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두 왕을 하나의 소목으로 인식하여 일대(一代)로 간주하기도 하였고, 왕조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형제 사이에도 계승 차례에 따라 부자의 의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대(二代)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변천
덕종(德宗)과 예종(睿宗),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효종의 경우에서처럼 적장자가 즉위하지 못하고 차자가 즉위 군림한 경우에도 종통의 정리나 예의 적용에 논란이 제기되었다. 덕종의 경우에는 즉위하지 못했음에도 적통이 인정되어 그의 아들인 성종(成宗)이 대통을 계승하였으나,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인조의 뜻에 따라 차자인 효종과 그의 자손에게로 왕통이 이어졌다. 그러나 소현세자 가계의 정통성 문제는 조선중기 왕실의 전례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효종의 사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예송(禮訟)은 왕실의 적통과 종통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에 의한 논쟁이었다. 숙종과 영조 때 일어났던 소현세자 후손들의 국왕 추대 음모는 그 문제에 대한 예학적인 정리가 미진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제2대 국왕이었던 정종(定宗)은 오랫동안 묘호(廟號) 없이 공정왕(恭靖王)으로 불렸고, 단종(端宗)도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후 노산군(魯山君)이란 이름으로 불려 왕통에서 밀려나 있었으나, 숙종 때 추숭 전례가 시행되어 왕통에 복귀되었다. 그러나 반정으로 축출된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의 대통에서 영구히 배제되었다.
참고문헌
- 이영춘,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 집문당, 1998.
- 이영춘, 「사계 예학과 국가전례」, 『사계사상연구』, 사계·신독재기념사업회, 1991.
- 이영춘, 「잠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숭론」, 『청계사학』7, 청계사학회, 1990.
- 이영춘, 「조선후기 왕위계승의 정통성 논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영춘, 「철종초 신해조천 예론」, 『조선시대사학보』1,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