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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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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예감 |
한글표제 | 예감 |
한자표제 | 瘞坎 |
관련어 | 축문(祝文), 혼백(魂帛)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예감(瘞坎)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6년 6월 14일 |
제사를 마친 후 축문(祝文)이나 혼백(魂帛) 등을 태우고 이를 묻기 위해 판 구덩이.
내용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 제사를 마치면 축문은 화로에서 태운다. 하지만 종묘나 왕릉처럼 밖에서 제사를 마치고 축문이나 혼백을 불사르거나 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데, 이를 예감이라 한다. 왕릉의 예감은 정자각(丁字閣) 뒤에 설치하는데 구멍을 만들기도 하고, 헌릉(獻陵)처럼 소전대(燒錢臺)라 하여 돌을 가지고 받침대 모양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장대석(長臺石)을 사각형으로 둘러놓아 만들기도 한다. 관원이 제사 후 축문이나 혼백 등을 태우는 것을 감독한다.
국상 때 종묘에 대행왕(大行王)의 시호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조종에게 청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는 예감을 파고 묻는 것을 망예위(望瘞位)에서 영의정(領議政)이 이를 감독한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따르면, 예감에 축문과 혼백을 묻을 때 집례(執禮)가 ‘사배(四拜)’ 하면 영의정 이하 및 종친과 문무백관이 사배를 하고 알자(謁者)의 인도를 받아 영의정이 망예위에 나아가 대축(大祝)이 구덩이에 놓은 서직반(黍稷飯)과 축문, 폐백을 흙으로 반쯤 메운다.
용례
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 執事者置祝版於瘞坎(『세종실록』 6년 6월 14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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