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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5 기준 최신판
|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자지 |
| 한글표제 | 자지 |
| 한자표제 | 慈旨 |
| 관련어 | 대왕대비(大王大妃), 선지(宣旨), 왕대비(王大妃), 의지(懿旨), 전교(傳敎), 휘지(徽旨) |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 유형 | 개념용어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조선 |
| 왕대 | 성종~고종 |
| 집필자 | 박경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자지(慈旨)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인조실록』 1년 6월 1일 | |
대왕대비, 왕대비의 명령서.
내용
조선시대에 통상적으로 대왕대비, 왕대비의 전교를 자지(慈旨)라고 하였다. 특히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사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왕실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대비가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할 때에도 자지를 내렸다.
용례
王大妃下封書于政院 令二品以上議啓廢世子祬處置事 諸臣獻議將入啓 上命先啓慈殿 政院啓以未經睿覽 不可先啓慈殿之意 上曰 旣以慈旨收議 則啓于慈殿可矣(『인조실록』 1년 6월 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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