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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5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관청이 개인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준 문서.

개설

현재 고문서로서 많이 남아 있는 입지는 토지문기·노비문기 등을 분실, 도난, 소실하였을 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청에 발급을 신청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청원서를 올리면 관청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틀림이 없으면 입지를 발급해 주었다. 이때 입지의 하단 좌편에는 뎨김[題音]이라 부르는 판결문을 써 주고 관인(官印)을 찍어 발급해 주었다.

내용 및 특징

입지는 입안(立案)과 유사한 용도로서 발급하였지만, 문서 양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입안은 별지에 써서 발급해 주는 단독문서이며, 입지는 청원서 위에 판결문을 쓴 것이므로 청원서와 함께 있는 복합문서이다. 입안은 강력한 공증력과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반면, 입지는 상대적·일시적이며 조건부 효력이 있는 문서였다. 토지나 노비를 매매할 때 입지도 함께 매수자에게 넘겨주었다.

변천

입지는 조선중기부터 사용된 문서양식으로서, 종래 입안을 사용하던 일 가운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통용된 문서양식이었다. 많이 남아 있는 대부분의 입지는 토지문기·노비문기 등을 분실, 도난, 소실하였을 때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발급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