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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4 기준 최신판



내원당의 사무를 총괄하던 승려.

개설

감주(監主)는 선종(禪宗)에서 절의 사무를 맡아보는 승려의 직명(職名)이다. 조선초의 내원당(內願堂) 감주는 내원당의 사무를 통괄하며 왕실과 불교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내원당 감주라는 직명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에만 등장한다. 고려말의 대표적인 학자인 목은이색의 시 중에 「내원당 감주 구곡 대선사를 애도하며[哭內院監主龜谷大禪師]」라는 제목이 있어, 고려시대에도 내원당 감주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 흥천사 감주, 회암사 감주라는 용어가 태종대까지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조선초기까지 감주라는 용어가 통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주는 사찰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명칭이었지만, 주지와는 구별되었다. 1402년(태종 2)에 왕사(王師)자초(自超)를 회암사의 감주로 삼고 조선(祖禪)을 주지로 삼았다는(『태종실록』 2년 7월 13일) 기록으로 미루어, 감주는 주지보다 상위에 해당되는 승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의 내원당 감주는 내원당의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왕실과 불교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393년(태조 2) 한양에 새 도읍을 건설하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 당시 내원당 감주 조생(祖生)이 각 종파의 승려들을 이끌고 역사(役事)에 참여하였다(『태조실록』 2년 11월 19일). 태조는 내원당 감주를 통해 신도 건설 사업에 승려들을 동원하였으며 인왕산에 인왕사(仁王寺)를 건립해 주지를 맡게 하였다. 또한 정월 초, 동지, 석가탄신일 등에는 내원당 감주가 오교양종(五敎兩宗)의 대표들을 이끌고 왕에게 하례를 하였다.

내원당 감주에게는 급료가 지급되었고, 내원당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토지와 곡식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1403년(태종 3) 사간원에서 "내원당 감주가 받는 한 달 분의 급료가 10석이어서 그 비용이 과다하니 없애서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왕실로부터 급료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3년 6월 6일). 1412년(태종 12)에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문에서는 내원당 혁파를 주장하면서, 내원당 감주가 전토를 받은 사찰로 돌아갔는데도 월봉을 5석이나 받는다는 기록이 나온다(『태종실록』 12년 7월 29일).

변천

태종대 이후에는 내원당 감주라는 직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조선시대 사찰 관련 사료에서도 감주라는 직명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사찰 사무를 책임지는 승려를 지칭할 때는 주지나 원주(園主), 회주(會主)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불교 사찰에서 감주라는 직명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목은집(牧隱集)』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