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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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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복주 |
한글표제 | 복주 |
한자표제 | 覆奏 |
관련어 | 복주대보(覆奏待報), 삼복주(三覆奏)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복주(覆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3년 6월 13일 |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상주(上奏)함.
내용
조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국사를 처리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이다. 주로 사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왕이 관료가 아뢴 일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는 것은 오류를 줄이고 그 사이에 혹 있을지 모를 원통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복주(覆奏)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뢰었고, 왕 또한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사형 죄수를 심리 판결할 때는 삼복주(三覆奏) 즉 세 번 거듭 심리하고 왕에게 아뢴 뒤 처벌 여부의 회보를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복주대보(覆奏待報)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流) 2,000리에 처해졌다.
용례
右司諫金顧等上疏曰 刑罰國之重事也 死者不可復生 斷者不可復續 故凡有罪者 雖至於死 必三覆奏 然後乃斷者 所以示欽恤之意也(『세종실록』 13년 6월 13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