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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완의|한글표제=완의|한자표제=完議|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입의(立議)|관련어=동중(洞中), 문중(門中)|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830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13_005 『성종실록』 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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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완의|한글표제=완의|한자표제=完議|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원의(圓議)|관련어=서경(署經)|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483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9028_001 『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조선시대 종중이나 가문 등에서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놓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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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내용'''==
 
=='''내용'''==
  
완의는 입의(立議)라고도 하며, 종중·가문 등에서 제사나 묘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중 외에도 계나 동중(洞中) 등에서 계나 마을 내의 제반 사안들을 논의하고 작성한 합의문을 일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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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용례'''==
  
前此父母傳係文記 同腹自中分執文記 收養侍養傳係文記 買得文記 竝完議官署 錄于決等啓本([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13_005 『성종실록』 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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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9028_001 『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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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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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3 판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내용

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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