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의(完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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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 + |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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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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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9028_001 『예종실록』 1년 9월 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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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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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완의 |
한글표제 | 완의 |
한자표제 | 完議 |
동의어 | 원의(圓議) |
관련어 | 서경(署經)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완의(完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9월 28일 |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내용
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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