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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3 기준 최신판



외국어 학습, 교육, 역관 양성 및 공급을 위한 학문 분야로, 잡학의 하나.

내용

국가가 관장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이지만, 역학의 설치 기록은 고려말 1389(공양왕 원년)의 10학 교수관 설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10학에는 이학(吏學)·예학(禮學)·악학(樂學)·병학(兵學)·율학(律學)·자학(字學)·의학(醫學)·풍수음양학(風水陰陽學)을 두고 각각의 주관 부서에 소속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락된 나머지 2학이 역학(譯學)과 산학(算學)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초에는 1393년(태조 2) 설치된 6학 중에 역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그 업을 익히도록 하였다. 1406년(태종 6) 10학이 설치될 때, 역학은 유학과 무학(武學)·이학(吏學)을 제외하고는 기술학 분야에서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1430년(세종 12)의 10학과 『경국대전(經國大典)』의 10학 설치에도 역학은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역학 부문을 관장한 국가기관은 1393년(태조 2)에 설치된 사역원(司譯院)이었다. 이곳에서는 한어(漢語)·몽고어(蒙古語)·왜어(倭語)·여진어(女眞語)로 전공이 나뉘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역관 선발을 위해서는 취재(取才)와 역과(譯科) 등의 시취제도(試取制度)가 시행되었다.

용례

大司憲朴叔蓁啓曰 今除房貴和 爲新溪縣令 臣謂我國事大至重 譯學精通者 如李壽孫李春景房貴和 皆授顯秩 以示奬勸譯學之習(『성종실록』 10년 7월 8일)

참고문헌

  • 정광, 『조선조 역과(譯科) 시권(試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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