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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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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신부 |
한글표제 | 신부 |
한자표제 | 神父 |
대역어 | 신자(信者) |
동의어 | 전교사(傳敎士) |
관련어 | 교주(敎主), 사제(司祭), 양한(洋漢), 주교(主敎) |
분야 | 문화/종교/천주교·기독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순조~고종 |
집필자 | 차기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신부(神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1년 2월 25일 |
천주교 사제의 하나로, 라틴어 ‘파테르(Pater)’의 한자어.
내용
천주교 사제(司祭)로는 신부와, 라틴어 ‘에피스코프스(episcopus)’ 즉 고위 사제인 주교(主敎)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제라고 할 때는 주교가 아니라 신부를 가리킨다. 주교나 신부 모두 교회법에 규정된 각각의 사제품(司祭品)을 받는데, 그 예식이 서품식(敍品式)이다.
신부라는 용어는 16세기 이후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처음 사용했으며, 이것이 서학서(西學書)를 통해 그대로 조선에 전해졌다. 조선후기에는 신부를 일반 신자와 구분하여 ‘덕을 행하도록 지도하는 사람’ 혹은 ‘교회의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탁덕(鐸德)’ 혹은 ‘사탁(司鐸)’이라고 하였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주교와 신부를 엄밀히 구분해서 사용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주교·신부라는 용어가 구분되어 있다.
용례
神父等說 做作名號 仰之如神者 謂之神父 可代神父 則謂之代父(『순조실록』 1년 2월 25일)
참고문헌
- 『사학징의(邪學懲義)』
- 『벽위편(闢衛編)』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