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정(小詳定)"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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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9 기준 최신판



오랫동안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받아 내기 위해서, 본래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 액수로 징수하는 것.

내용

19세기 들어 조선왕조의 환곡정책은 미징수 환곡의 탕감을 억제하고, 그해 나누어 준 환곡의 징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는 환곡에서의 재정 기능을 강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8세기까지는 이런 환곡 미징수분에 대해서 탕감을 허락하곤 하였지만, 19세기에는 탕감의 허락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환곡이 점차 늘었던 것이다.

이런 미징수 환곡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돈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려고 하였다. 이때 규정된 가격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바로 소상정이었다. 어떤 경우는 1/3의 가격으로 징수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소소상정(小小詳定)이라는 명목으로 절반의 절반 가격으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1830년대부터 소상정이 민인에게 폐단을 준다고 엄금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그 폐단은 더욱 증가하였다. 소상정은 환곡을 운영하는 이서들이 징수하지 못한 환곡[吏逋]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듯하나, 결과적으로는 이서의 친족이나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민인들에게서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용례

惟獨嶺南移貿 尙不祛其根源 每於與受之際 賂囑公行 莫可止遏 畢竟利歸於吏 害歸於民 營門則雖準數出給 自邑必減價分給 有小詳定小小詳定等不正名色 下吏之欺蔽 無以覺察 (『고종실록』 11년 5월 25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