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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7 기준 최신판



고기 잡는 그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거두던 세금.

개설

조선전기에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과 어망을 소유한 사람이 일치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어망을 소유한 사람을 지방군현에서 파악하여 명부를 만들고, 사재감(司宰監)에서 그들에게 세를 거두었다.

내용 및 특징

망세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거두기 시작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단편적으로 망세는 사재감에서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조선 건국 이후 생산자의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어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었던 것으로 추론할 뿐이다.

한번 망세를 거두는 대상으로 지정되면, 설령 생산을 중단해도 계속 수세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당사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 그 아들과 이웃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하는 이들에게까지 세금이 부과되었다.

변천

균역법 시행 당시 어염선세를 새롭게 정리할 때, 전라도에서는 어선세와 망세를 구분하여 부과하고자 하였다. 선박 소유자와 그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영남에서는 망세를 책정하지 않았다. 당시 영남의 상황을 조사하고 세액을 정하였던 박문수(朴文秀)가, ‘선세를 거두고 또 망세를 거두는 것은 이중 수세이고, 이는 왕도정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문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균역법 시행 당시 해세(海稅) 조항에서는 망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후에 정약용(丁若鏞)은 망세를 거두지 않아, 주요한 세원이 국가 재정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 『경세유표(經世遺表)』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