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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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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분환 |
한글표제 | 분환 |
한자표제 | 分還 |
상위어 | 환곡(還穀) |
하위어 | 통환(統還), 결환(結還) |
관련어 | 분환취모(分還取耗)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분환(分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35년 1월 28일 |
환곡을 농민에게 분급하는 것, 또는 그 절차.
개설
환곡은 본래 기근에 대비하여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다음 해 농사를 돕기 위하여 봄에 곡식을 꿔 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였다. 꿔 준 곡식을 징수할 때는 이자에 해당하는 모곡(耗穀)을 징수하였는데, 조선후기 들어 모곡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서 환곡이 재정 운영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에 중앙의 여러 아문(衙門)과 군영(軍營), 지방 영진(營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환곡을 운영하여 재정에 충당하였다. 분환(分還)은 아문에서 환곡을 운영하여 식리(殖利) 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 분환취모(分還取耗)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35년 1월 28일). 한편으로는 각 지역에서 환곡을 민호(民戶)에 분급하는 절차를 분환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환곡의 분급 과정은 전국적으로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지역적인 사정과 시기에 따라 분급의 형태·분급물·분급 대상 등에 차이가 있었다. 또 각 아문별로 모곡의 징수량, 모곡 중 재정으로 전용(轉用)되는 곡식의 양 역시 각각 차이가 있었다.
내용 및 특징
환곡을 민에게 분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곡을 받을 환호(還戶)를 선정해야 했다. 상환할 때 원곡 외에 모곡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환호는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했다. 선정된 환호는 각 호의 경제력을 참고하여 몇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환곡 분급 장부인 환안(還案)을 작성하였고, 환안에 근거하여 각 환호에 배당된 양만큼의 환곡을 분급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몇 호를 통(統)으로 묶고 통 단위로 환곡을 분급하는 통환(統還), 경작하는 토지 결수에 비례하여 환곡을 분급하는 결환(結還) 등의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중 결환은 전결(田結)을 기초 단위로 작부조직(作夫組織)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환호의 등급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었다.
환곡은 대체로 12월 이후 분급하기 시작하여 보리 수확 전까지 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보리농사가 흉년일 경우에는 7·8월까지 환곡을 분급하기도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곡물 대신 화폐를 지급하는 환곡도 있었는데 이를 전환(錢還)이라 일컬었다. 전환은 중앙에서 금지하였지만 전환 운영에서 파생되는 이익으로 인하여 수령과 환민(還民) 간의 상호 합의하에 널리 확대되었다.
환호마다 분급받는 환곡의 양은 각 지역의 환곡 총량[還總]과 지역의 인구에 따라 결정되었다.
변천
19세기 후반 전국적인 농민 항쟁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환곡의 폐단에 있었다. 농민들은 환곡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19세기 말엽에는 환곡의 전체 양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사창제가 시행되어 민에 의한 진휼이 시행되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환곡은 폐지되었고 결세(結稅)로 전환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