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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6 기준 최신판



과거 시험에서 남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부정행위.

개설

다른 사람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것은 대술(代述), 다른 사람을 시켜 답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차술(借述)이라고 하였다. 대술과 차술은 과거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부정행위의 하나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

내용 및 특징

대술과 차술은 조선초기부터 과거 시험장에서 가장 널리 행해진 부정행위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차술과 대술은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고 2번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법제화하였다. 숙종대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조정 관원이나 생원·진사는 변방에 충군하고 사면령 대상에서 제외[勿揀赦前]시켰으며, 벼슬이 없는 유학(幼學) 이하는 본인에 한하여 수군(水軍)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이 『수교집록(受敎輯錄)』을 거쳐 『속대전』에 수록되었다(『숙종실록』 25년 3월 23일).

대가를 받고 글을 지어 준다는 의미에서 매문(賣文)이라고도 일컬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전문적으로 값을 받고 대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화사족들이 지방 유생 중에서 문장이 뛰어난 자들을 ‘거벽(巨擘)’이라고 칭하며 대술을 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정조실록』 4년 5월 1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과거등록(科擧謄錄)』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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