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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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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배삭 |
한글표제 | 배삭 |
한자표제 | 排朔 |
관련어 | 회감(會減), 회록(會錄), 마감(磨勘), 회감(會勘), 사고(私庫) |
분야 | 사회/향촌/계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배삭(排朔)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14년 3월 20일 |
조선시대에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관청에서 재물을 절약하여 사용하기 위해 월별로 나누어 놓은 것.
내용
조선시대에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관청의 관장(官長)이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절재용(節財用)’이라고 하여 재물을 절약하여 사용하는 것이었다. 특히 고을의 전 통치권을 위임받은 수령에게 절재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래서 지방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목민서(牧民書)는 이 문제를 빠짐없이 다루었다. 가령, 안정복(安鼎福)은 『임관정요(臨官政要)』에서 재용이란 거관자(居官者)의 큰 원칙이고 관가에서 날마다 쓰는 용도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날마다 사용하게 될 재곡·잡물에 대해서 절약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안으로 재용은 1년의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12개월로 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단 윤달이 있으면 1개월분을 가산하였다.
1년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어 놓은 것을 배삭(排朔)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방 관청에서는 실제 배삭을 하여 매 달의 용도는 반드시 그 달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쓰게 하였다. 다음 달의 소용을 한 번 침범하게 되면 보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용례
領議政金載瓚啓言 關西道臣狀啓 道內軍布癸酉條所權減 監營則爲一萬九千一百兩零 兵營則爲二萬一千二百兩零 各邑則爲二萬九千八百兩零矣 監營則會錄別備排朔等所需 雖有所見減 而至於公用及支放 竝無欠闕 兵營則公用支放 足以塗抹 而若其排朔 旣以本營別備條六千兩充額間 請得添補 亦可以此排比(『순조실록』 14년 3월 20일)
참고문헌
- 『임관정요(臨官政要)』
- 『목민대방(牧民大方)』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