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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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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비목 |
한글표제 | 비목 |
한자표제 | 批目 |
관련어 | 하비(下批)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성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비목(批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2년 10월 24일, 『세조실록』 4년 7월 6일 |
관리를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왕이 재가하여 의정부에 내려주는 문서.
내용
관리를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후보자를 천거하면 왕이 재가(裁可)하고 의견을 달아서 의정부에 내려주는 문서이다. 1412년(태종 12)에 비목(批目)을 내려주는 하비(下批)의 법을 제정하여 국왕문서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그때까지는 왕이 의정부에 비목을 내리면 이방녹사(吏房錄事)가 당상관 집에 가져가서 고하던 것을 이후로는 비목을 정청으로 맞아 봉안하고 전사(傳寫)해서 가져가 보이고 다음 날 당상관들이 정청에 나와 원본을 열람하게 하였다.
용례
議政府啓下批之法 先是批目下政府 吏房錄事齎告堂上私第 至是 政府上言 批目旣下至本府 舍人以下迎入正廳傳寫 以示私第 舍人奉批目 安頓淨處案上 翌日堂上合坐 舍人齎奉置正廳中案上 堂上就前覽訖 舍人還奉而出 吏兵曹亦用此例 以革褻慢之習 從之(『태종실록』 12년 10월 24일)
傳旨義禁府曰 全羅道長興人任自淸吳義曺逿等 以鄕中品官人吏三百餘人除職 至成批目 其推鞫以啓(『세조실록』 4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