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附過)"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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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5 기준 최신판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그 잘못을 명부에 기록하여 두던 일.

내용

일종의 벌점제로 사용되었다. 관원·군인·생도·유생 등의 근무 및 학업·행실에 과실이 있을 경우, 명부에 적어 두었다가 6월과 12월에 고과(考課)를 평가할 때 참작하였다. 예컨대, 각 관서의 출근부인 공좌부(公座簿)를 수시로 살펴 적절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었다. 3회 이상이면 소속 관서에 관문(關文)을 보내 그 관리의 종을 가두어 징계하게 하였고, 10회 이상이면 부과하였다.

용례

傳旨吏兵曹曰 闕內根隨加率人 降一資 功臣則附過 勿揀赦前 三犯罷黜(『성종실록』 1년 1월 2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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