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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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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과 |
한글표제 | 부과 |
한자표제 | 附過 |
동의어 | 기과(記過) |
관련어 | 표부과명(摽付過名), 도목정사(都目政事), 정안(政案) |
분야 | 정치/인사/관리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과(附過)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년 1월 24일 |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그 잘못을 명부에 기록하여 두던 일.
내용
일종의 벌점제로 사용되었다. 관원·군인·생도·유생 등의 근무 및 학업·행실에 과실이 있을 경우, 명부에 적어 두었다가 6월과 12월에 고과(考課)를 평가할 때 참작하였다. 예컨대, 각 관서의 출근부인 공좌부(公座簿)를 수시로 살펴 적절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었다. 3회 이상이면 소속 관서에 관문(關文)을 보내 그 관리의 종을 가두어 징계하게 하였고, 10회 이상이면 부과하였다.
용례
傳旨吏兵曹曰 闕內根隨加率人 降一資 功臣則附過 勿揀赦前 三犯罷黜(『성종실록』 1년 1월 2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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