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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4 기준 최신판



1876년(고종 13)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무력적 압박을 받고 주요 항구를 일본에 개방하여 통상을 시작한 것.

개설

조선왕조의 개항은 강화도조약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1875년(고종 12) 9월 도발적으로 강화도를 침입한 운양호사건을 일으킨 뒤, 이를 구실로 1876년(고종 13) 2월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조선의 접견대관 신헌, 부관윤자승 등은 일본의 전권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부대신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등과 1876년 2월 11일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월 26일 전문 12개조의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조약을 체결·조인하였다.

일본 측은 당초 13개 조목의 조약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선 측의 반대로 그중 최혜국 조항만 철회하고 나머지 12개 조항은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통과시켰다. 조약 체결에 앞서 조선 측은 제1칙 조선 체류 일본인의 상평전(常平錢) 사용 금지, 제2칙 미곡의 수출 금지, 제3칙 물물교환에 의한 무역 금지, 제4칙 일본인이 외국인을 조선으로 초청하는 일 금지, 제5칙 아편 수입 및 기독교 서적 수입 금지, 제6칙 망명자와 표류자 회송 문제 등의 6개조를 「조일수호조규」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중 특히 제1, 2칙은 조선의 통화 유출과 미곡 이출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조선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일본 측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가 반대하여 조약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미야모토는 제4, 5칙 등 일부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실제 조약 내용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내용 및 특징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조일수호조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관: 양국 사신의 파견교환. 제4·5관: 부산의 초량항을 양국의 통상처로 하고 그 외 2개항을 개항한다. 제7관: 일본 선박의 조선 연해 자유통행과 측량 및 지도 작성. 제8관: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각 항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원을 둔다. 제9관: 양국인의 자유무역. 제10관: 조선 재류 일본인에 대한 일본 관원의 심의(영사재판권) 등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으로 같은 해 8월 24일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부록」(전문 11관)과 「조일무역규칙(통상장정)」(전문 11칙), 왕복문서 등과 더불어 ‘불평등 체계’를 구성하였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자주국가[自主之邦]’라고 명시하여 표면상으로는 조선이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내용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의 규정, 조계 설정, 무관세 무역, 일본인의 자유로운 해안 측량, 부산 외 항구 2개 개방, 조약 유효 기간 미지정 등 일본의 일방적 특권을 명시적으로 열거한 반면 조선인은 의무만 부담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명백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변천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일본은 4월 수신사를 초빙하여 산업시설들을 시찰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를 과시하는 한편 앞으로 체결될 「조일수호조규부록」 및 「조일무역규칙」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그해 8월 24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불평등조약의 후속조치로 「조일수호조규부록」이 체결된다. 「부록」(전 11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국 인민은 일본국의 모든 화폐로써 조선국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선국 인민은 일본국의 모든 화폐로 일본국 소산의 모든 화물을 매득할 수 있으니”라는 내용의 제7관이다. 이는 일본 화폐의 조선 내 유통을 법제화한 것으로 일본 자본에 의한 경제적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같은 날 체결된 「조일무역규칙」(전 11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6~8칙이다. 제6칙은 조선의 미곡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고, 제7칙으로 일본 선박이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며(무관세), 제8칙으로 일본 상선이 조선의 항운권(港運權)을 지배하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1876년 불평등조약 이후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① 조선 관세권의 부인, ② 일본 자국 화폐의 유통, ③ 영사재판권의 행사라는 일방성을 기조로 하고 있었다. 대정(大正)시대에 총리대신을 지낸 하라 다카시[原敬]가 당시 일본이 체결한 조약 중 이 “강화도조약 정도로 일본에 유리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격찬할 정도로 「조일수호조규」는 일본 측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통문관지(通文館志)』
  • 『동문휘고(同文彙考)』
  • 『왜사일기(倭使日記)』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광서중일교섭사료(光緖中日交涉史料)』
  • 『박규수전집(朴珪壽全集)』
  • 『강위전집(姜瑋全集)』
  • 董德模, 『한국의 개국과 국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경태, 「개항초기의 정치사상상황」, 『이대사원』15, 1978.
  • 김영호,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관문제」, 『한국사연구』8, 1972.
  • 이현종, 「修好通商條約의 締結과 開港場」, 『한국개항장연구』, 일조각,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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