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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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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복예 |
한글표제 | 복예 |
한자표제 | 僕隷 |
동의어 | 노복(奴僕)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전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규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복예(僕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4년 5월 25일, 『세종실록』 17년 9월 30일 |
조선시대 남자 종을 가리키는 명칭.
개설
복예(僕隷)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최하층을 이루고 있는 노(奴)의 이칭으로, 이들의 신분은 세습되었다.
내용 및 특징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된다. 공노비는 국가 기관이나 관공서에 소속된 노비이며, 이들은 상전에 대한 부담을 노역으로 지는지 현물로 지는지에 따라 선상(選上)노비와 납공(納貢)노비로 구분되었다. 사노비는 개인에게 귀속된 노비였으며, 이들은 상전과 함께 거주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되었다.
변천
예법이 발달하면서 상전과 노비 사이에 엄격한 신분 질서가 요구되었다. 예컨대 태종대에 예조에서는,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타는 평교자(平轎子)는 사면에 가려진 것이 없어 평교자를 메는 복례와 더불어 옷깃을 접하고 어깨를 닿게 된다며 이에 대한 예법을 정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태종실록』 4년 5월 25일).
한편으로 상전이 노복을 대하는 데는 은혜와 엄격함을 중시하였다. 예컨대 복예들에게 채찍의 형벌을 쓰더라도 가혹하게 쓰지는 말도록 하였는데(『세종실록』 17년 9월 30일), 상전이 노비를 관리하는 데 은혜와 엄격함을 보임으로써 노복들의 충성을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