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차(別差)"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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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4 판



조선시대 민간의 이해 등을 살피기 위하여 중앙에서 임시로 파견한 관원.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별차의 파견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민간의 상황을 살피거나 관리들의 근무 상태 등을 규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파견 시기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보다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파견되었는데 파견 시 손실경차관(損失敬差官)과 같이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 명칭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었다.

용례

今爲觀察節制 專受一方之任者 皆殿下腹心休戚之臣也 黜陟之當 否戶口之增損 在乎監司 兵卒之精鈍 攻守之勝負 係乎節制 固當專寄其任 不可以嫌疑間之也 今旣寄其任 又別差人 或云損實敬差官 或云軍容點考 是以監司節制 心或不專 至於驛程閭里送迎奔走之間 其弊亦有不可勝言者 臣等願凡有興除利病 督察勤慢 毋遣別差 傳牒所掌 以治其事 苟有不顧聖上委任之意 不稱其職者 小則論首領官 大則論監司與節制 以懲不恪(『태종실록』 9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