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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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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매문 |
한글표제 | 매문 |
한자표제 | 賣文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대술(代述), 차술(借述)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매문(賣文)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21년 2월 7일, 『숙종실록』 25년 3월 23일 |
과거에서 대가를 받고 남의 글을 대신 작성해 주는 일.
개설
과거에서 남의 글을 대신해 작성해 주는 것을 대술(代述)이라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를 받고 글을 지어 주는 것을 글을 판다는 뜻에서 매문(賣文)이라고 하였다(『영조실록』 21년 2월 7일).
내용 및 특징
대술은 조선초기부터 가장 성행한 과거 부정행위의 하나였다. 『경국대전』에는 장(杖) 100, 도(徒) 3년으로 처벌하고 2번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과거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문적인 매문 행위가 성행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숙종실록』 25년 3월 23일). 매문은 금전적인 거래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한미한 지방 유생들이 경화사족에게 의탁하여 그들의 글을 대신 지어 주는 일도 많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