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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3 기준 최신판



원래 처리, 처치라는 의미의 중국어로 의사 결정권자의 결정을 이르는 말.

내용

발락(發落)은 명과의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 결정권자인 황제나 국왕의 처리나 처치, 즉 결정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용례

傳旨承政院曰 刑曹參議鄭垠 方被臺諫論駁 不待發落 而上疏自陳 言涉臺諫 其推鞫以聞 承政院 卽取供以啓 命照律(『성종실록』 1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