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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3 기준 최신판



죄인을 도성이나 지방의 관청에 소속시켜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시키는 형벌.

내용

도(徒)는 『대명률(大明律)』에 근거한 조선시대 형벌 체제로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등 오형(五刑)의 한 종류이다. 도형(徒刑)이라고도 하는데, 죄인을 도성이나 지방의 관청에 소속시켜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유형(流刑)이 노역 없는 종신형이었던 것과 달리 도형은 노역에 종사해야 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보다 가벼운 형벌이었다. 도형에는 장형(杖刑)이 더해져서 장 60·도 1년, 장 70·도 1년 반, 장 80·도 2년, 장 90·도 2년 반, 장 100·도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속전(贖錢)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중국『대명률』에서는 등급에 따라 각각 동전(銅錢) 12관(貫), 15관, 18관, 21관, 24관 등을 납부하면 형벌을 면해주었다. 조선에서는 사회 실정에 맞추어 각 등급별로 오승포(五升布) 60필, 75필, 90필, 105필, 120필 등으로 각각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용례

傳旨刑曹 中外犯徒流一應收贖人等 或甚貧窮 不能輸納 或擧家逋亡 不得推徵 因此無罪一族 以至隣里 竝被徵督 實爲未便 自今月二十四日以前犯徒流收贖人 二分已徵 一分未徵者 勿令畢徵 其二分未徵者及專不收納者 待來秋亦只徵二分(『세종실록』 21년 4월 24일)

참고문헌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 박병호, 「朝鮮初期 法制定과 社會相 -大明律의 實用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80, 1998.
  • 심재우, 「조선시대 형률의 운용과『대명률』」, 『역사와현실』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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