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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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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보 |
한글표제 | 관보 |
한자표제 | 官保 |
상위어 | 군역(軍役), 보인(保人) |
동의어 | 관납보(官納保) |
관련어 | 자보(資保)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손병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보(官保)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 『영조실록』 19년 7월 5일 |
정군이 소속된 기관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그 기관에 군포를 납부하는 보인.
개설
17세기에 다섯 군영(軍營)인 오군문(五軍門)이 새롭게 신설되어 중앙의 군사 방위 체제가 재편되었다. 오군문에 소속되는 군역자는 정병(正兵)·자보·관보·마보(馬步) 등으로 나뉘어 각각의 군액이 확보되었다(『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
번을 서거나 조련을 하는 정군(正軍)은 그들에게 할당된 자보(資保)로부터 군역 부담에 따른 비용을 직접 징수하였다. 이에 반해 관보(官保)는 정군이 속한 기관에 군포를 바침으로써 군오 편성 비용과 군액 운영 비용 등에 활용되었다.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역종별 군액을 일정한 액수로 고정화하는 군역정책이 시행되면서 정군·자보·관보의 액수도 확정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는 역종별 전체 액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정군이 보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군에 딸린 자보도 함께 관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용 및 특징] [변천
17세기 말 이후 중앙의 군문과 관서에 소속된 양인 군역자에 대해 역종별 군액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군역 정액화(定額化) 작업은 지방에 소재하는 감영과 여러 지방군영의 양역 역종으로 확대되어 군현마다 역종별 액수를 확정한 『양역실총(良役實摠)』의 작성으로 일단락되었다(『영조실록』 19년 7월 5일).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지방에 소재하는 국가기관과 군현에 소속된 자들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종별로 정군·자보·관보 등도 각각의 액수가 정해졌다. 이것은 각급 국가기관들의 자의적인 군역 재원 확보 활동을 근원적으로 막고, 지방관청의 자율적 군역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8세기 군역을 역종별로 정액화 하자 군역자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 수입이 위축되었다. 한편, 군역 재원의 지출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군액의 고정이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후반에 역종별 전체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액수를 조정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관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정군의 복무를 중단시켜 그들에게 군포를 받고, 정군에 딸린 자보에게는 관에서 군포를 확보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관보 확대나 정군의 복무 중단은 인력 동원 체제나 군대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군역을 포함한 인력 동원의 역체제와 재정 수입 사이에서 고민하였다.
지역 단위의 관보 액수가 확정되면서 군포의 납부 방법도 변화하였다. 지방의 거주 공동체를 단위로 군포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해당 지역의 총 군포 부담액을 지방관청의 담당자에게 일괄 수납하면, 지방관청은 역종별 정액에 맞추어 상급 해당 기관에 군포를 납입하였다.
참고문헌
- 『양역실총(良役實摠)』
- 손병규, 「18세기 양역 정책과 지방의 군역 운영」, 『군사』 39, 1999.
- 정연식, 「조선 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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