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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2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공무를 위해 작성하던 문서들의 양식.

개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새로운 관료제를 마련하고 행정 체제를 정비하였다. 왕조 국가인 조선에서 왕의 명령이 중앙관청에 하달되고 이것이 다시 지방의 감영을 거쳐 도내(道內) 각급 군현을 통치하는 수령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반대로 지방의 수령이 군현 통치의 문제점이나 행정상·국방상의 긴급한 현안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이것을 다시 육조와 의정부 등의 중앙관청을 거쳐 왕에게까지 전하는 것도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 각각의 과정에서 기관 간의 행정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면서도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등급에 맞는 공문식(公文式)이 마련되어야 했다. 조선의 공문식은 고려시대의 것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한 명(明)의 제도를 참조하여 마련되었다. 조선초기에 『경제육전(經濟六典)』의 규정을 준용하던 공문식은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되었고, 이후 19세기 후반까지도 『경국대전』의 형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운영되었다.

내용 및 특징

공문식에는 기본적으로 공문의 발신자와 수신자, 공문 작성의 목적, 공문 작성 시기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고, 품계나 아문의 등급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다. 양자 간의 차이는 공문식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 공문 작성의 목적에 따라서도 공문식의 형태는 크게 달라졌다. 공문식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측면에서 각각 공문의 작성 목적에 따라 업무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했으며, 공문 목적에 따라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공문마다 형태에 차이를 둘 필요도 있었다.

조선의 공문식은 공문을 발급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왕문서(國王文書), 왕실문서(王室文書), 관부문서(官府文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왕문서는 공문서의 수신자 지위에 따라 다시 옥책(玉冊)·죽책(竹冊)·시책(諡冊)·교명(敎命)·유교(遺敎) 등 왕실에 보내는 문서와 교명(敎命)·교서(敎書)·유서(諭書)·유지(有旨)·밀교(密敎)·교지(敎旨)·교첩(敎牒)·녹패(祿牌)·봉서(封書)·녹권(錄券)·비답(批答)·선패(宣牌)·하선장(下膳狀) 등 관부에 보내는 문서, 교서(敎書)·윤음(綸音) 등 일반 백성에게 내리는 문서, 사패(賜牌)·사액(賜額)·교지(敎旨)·교서(敎書) 등 서원(書院)·도관(道觀)에 내리는 문서 등으로 구분되었다.

왕실문서는 전문(箋文)과 같이 왕과 궁방(宮房)에 보내는 문서와 내지(內旨)·자지(慈旨)·휘지(徽旨)·의지(懿旨)·영서(令書)·영지(令旨)·수본(手本)·선원록세계단자(璿源錄世系單子)·돈녕단자(敦寧單子)·하답(下答)·도서패자(圖署牌子) 등 관부나 관리에게 내리는 문서, 도장허급문(導掌許給文)과 같이 일반 백성에게 내리는 문서 등으로 구분되었다.

관부문서에는 책보(冊寶)·전문(箋文)·상소(上疏)·차자(箚子)·계(啓)·초기(草記)·계본(啓本)·계목(啓目)·장계(狀啓)·서계(書啓)·정사(呈辭)·천단자(薦單子)·진상단자(進上單子)·하직단자(下直單子)·사은단자(謝恩單子)·육행단자(六行單子)·문안단자(問安單子)·지수단자(祗受單子)·처녀단자(處女單子) 등과 같이 왕에게 올리는 문서, 상서(上書)·신본(申本)·신목(申目)·장달(狀達)·옥책·전문(箋文) 등과 같이 왕실에 올리는 문서, 관(關)·첩정(牒呈)·첩(帖)·입법출의첩(立法出依牒)·기복출의첩(起復出依牒)·해유(解由)·서목(書目)·수본(手本)·감결(甘結)·경외관추고발함(京外官推考發緘)·서경단자(暑經單子)·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포폄동의단자(褒貶同議單子)·문안물종단자(問安物種單子)·척문(尺文)·진성(陳省)·논보(論報)·문상(文狀)·문상서목(文狀書目)·고목(告目)·품고(稟告)·치통(馳通)·회통(回通)·통유(通諭)·망기(望記)·조보(朝報)·저보(邸報)·부거장(赴擧狀)·군령장(軍令狀)·녹표(祿標)·물금첩(勿禁帖)·마첩(馬帖)·초료(草料)·노문(路文)·노인(路引)·행장(行狀)·전령(傳令)·고풍(古風)·행하(行下) 등과 같이 관부나 관리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서, 완문(完文)·공명첩(空名帖)·입안(立案)·입지(立旨)·제음(題音)·준호구(準戶口)·전준(傳准)·등급(謄給)·조흘첩(照訖帖)·물금첩(勿禁帖)·고시(告示) 등과 같이 일반 백성에게 발급하는 문서, 완문(完文)·첩문(帖文)과 같이 서원이나 도관에 발급하는 문서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밖에도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일반 백성이 왕이나 관청에 문서를 보낼 때에도 공문식이 적용되었다. 여기에는 왕에게 보내는 상소(上疏)·상언(上言)·원정(元井)·시권(試券)과 관부에 보내는 소지(所志)·등장(等狀)·원정(元井)·상서(上書)·의송(議送)·고음(侤音)·호구단자(戶口單子)·진고장(陳告狀)·진시장(陳試狀)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문식은 조선의 문서 행정 체제가 치밀하게 정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조선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공문서 작성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공문식은 문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신분 계층 차이에 따라 작성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신분제적 질서와 행정 체계상의 위계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변천

조선초기 공문식은 고려시대 공문식 체제를 일정 부분 계승하여 마련되었다. 고려전기 당송제(唐宋制)를 채택하였던 공문식은 고려후기에 이르면 원제(元制)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조선은 개국 초기 고려의 공문식 체제를 반영하여 『경제육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명의 『홍무예제』가 영향을 미치면서 조선은 명제(明制)를 바탕으로 하는 공문식 체제를 확립하였다(『태종실록』 15년 11월 15일). 『홍무예제』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현존하는 공문서를 통해 볼 때, 조선초기 공문식은 장신(狀申)·계본·계목·첩정·평관(平關)·차부(箚付)·고첩(故牒)·하첩(下帖) 등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홍무예제』 중심으로 하는 공문식 체제는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복잡한 공문서 방식을 간단하게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경국대전』 공문식 체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무예제』 체제에서는 문서를 주고받는 아문의 품계에 따라 적용되는 공문식이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었지만, 『경국대전』에서는 이를 몇 가지 형식으로 통합하고 간소화하였다. 『경국대전』의 공문식은 조선후기까지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계승되었다.

조선후기의 공문식을 정리한 문서로는 『유서필지(儒胥必知)』가 있다. 『유서필지』의 정확한 작성 시기와 작성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대략 『대전통편(大典通編)』이 나온 1785년(정조 9) 이후에 이조(吏曹)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서필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에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다양한 공문식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규정하였다. 특히 『유서필지』에는 기존까지 법전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사례와 규식들이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조선후기 행정 체제의 정비와 공문식 변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조선후기 공문식은 19세기 후반 개항과 갑오개혁 등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였고,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면서 근대국가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홍무예제(洪武禮制』
  • 『유서필지(儒胥必知)』
  • 전경목 외 옮김,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 박준호, 「『洪武禮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 『고문서연구』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 박준호,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 전경목,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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