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공(闕貢)"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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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2 기준 최신판



백성이나 상인이 왕실이나 각급 관아에 정해진 기일 안에 내야 하는 공물을 내지 못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중앙·지방의 관아는 일반 백성이 내는 공물(貢物) 또는 공인(貢人)이나 시인(市人) 등의 상인이 대가를 받고 사서 납품하는 공물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물품은 일정한 품질 등급과 납기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품질이 매우 조잡하거나, 생산이 저조하거나, 물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납품자가 도망을 가거나 하여 정해진 기일 안에 약정된 등급의 물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궐공(闕貢)이라고 하였다. 궐공이 발생하면 왕실이나 관아는 계획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궐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대동법·영작공·경작공 등은 그 결과였다.

용례

忠淸監司李翊漢應旨上疏曰 各司奴婢侵及隣族之弊 最爲生民之茶毒 乙未推刷之後 流亡相繼 闕額甚多 而式年加現之時 差員必施刑杖 殘民不堪毒楚 做作虛名 以圖目前無事 納貢之際 逃故及虛名之類 指徵無處 頃者査啓之時 該曹只減上年闕貢之類 而上年納貢者 則謂之見存 一切督捧 殊不知上年所納 亦出於隣族也 (『현종개수실록』 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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