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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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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과거 |
한글표제 | 과거 |
한자표제 | 科擧 |
하위어 | 문과(文科), 무과(武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잡과(雜科) |
관련어 | 방방의(放榜儀), 백패(白牌), 선거(選擧), 홍패(紅牌)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과거(科擧)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개설
과거는 시험을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과거 이외에 음서(蔭敍)와 천거에 의해서도 관리를 등용하였지만 과거가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무과·잡과·생원진사시가 있었다. 시험은 시기에 따라 정기시와 비정기시로 구분되었다. 정기시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중시(重試)가 있었다. 비정기 시험에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의 각종 별시가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에는 문과·무과·잡과·생원진사시를 모두 설행하고, 그 외의 시험에는 문과와 무과만 설행하였다.
문과와 무과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을 거쳐야 했다. 초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고 복시와 전시는 서울에서 보았다. 전시는 왕이 친림하여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만 3단계이고, 다른 시험은 초시와 전시 또는 1회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였다. 잡과와 생원진사시는 초시·복시의 2단계만 보면 되었다. 초시는 거주지에서 보고 복시는 서울에서 보았다. 복시 합격이 최종 합격이었다.
합격자에게는 방방의(放榜儀)를 통해서 합격 증서를 수여하였다. 문무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생원진사시와 잡과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지급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문과는 문관, 무과는 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며,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양반 관료 체제를 구현하였던 조선에서 문과와 무과는 문무 양반 관료를 충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잡과는 기술직 중인들이 종사하는 영역이었다. 생원진사시는 소과, 또는 감시(監試),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하는데 관직 제수와 관계없는 시험이었다. 생원 또는 진사의 칭호가 주어지며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었다.
조선의 과거제도가 처음부터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태조는 1392년 고려시대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무과를 설치하고 좌주문생제와 감시(진사시)를 폐지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문과와 무과를 균형 있게 실시하여 문무 양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진사시는 1438년(세종 20)에 복구되었으나 1444년에 다시 폐지되었다가 1453년(단종 1)에 복구되었다. 조선의 과거제는 태종대와 세종대를 거치면서 응시 자격, 절차와 시험 과목, 인원, 전시의(殿試儀), 방방의 등 운영과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었다.
조선초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시험은 식년시와 중시였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들어가는 해에 실시하였고, 중시는 10년에 한 번씩 병년(丙年)에 실시하였다. 중시는 당하관 관리의 승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식년시의 정원은 문과에 33명, 무과에 28명이었다. 3년마다 극히 제한된 인원을 뽑는 식년시만으로 양반 자제들의 과거에 대한 열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양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년시 이외의 각종 별시를 실시하였다. 1401년에 증광시가 처음 설행되고, 1414년(태종 14) 알성시가 설행된 이후 비정기적인 시험이 자주 설행되기 시작하였다. 비정기 시험에는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외방별시(外方別試)·도과(道科) 등이 있었다. 나라에 경하할 일이 있을 경우와 특별한 대상을 목적으로 할 때 시행하였다.
왕의 즉위 기념으로만 실시되던 증광시가 선조대부터 크고 작은 국가의 경사에도 설행되었다. 태자와 원자(元子)·원손(元孫)의 탄생, 왕비·왕세자의 책봉, 세자의 입학·가례(嘉禮), 부묘(祔廟)·존숭(尊崇)·책례(冊禮)·토역(討逆) 등의 경사에 경과(慶科)로 시행되었다. 경사가 여러 가지 겹칠 때는 대증광시를 설행하여 인원을 늘려 뽑았다. 증광시 대신 별시나 정시를 자주 실시하기도 하였다. 별시나 정시는 초시와 전시만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외방별시·외방정시·도과(道科)는 지방민을 위열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시험이었다. 특정 시기에 실시된 시험으로 중시와 비슷한 성격의 등준시·진현시·발영시·탁영시·현량과가 있었다. 후기로 갈수록 양반층을 회유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별시의 설행이 자주 있었다.
과거는 시험을 통하여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양반 신분이 아닌 사람이 문무과에 합격하기는 어려웠다. 시대가 바뀌면서 양반층 이외의 신분 계층에게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갔다. 서얼의 자손들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선조 대에 이르러 제한적으로 응시가 허락되었다. 1696년(숙종 22) 이후에는 조건 없이 서얼 자손도 문무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신분적 제약이 가장 많이 완화된 것은 무과였다. 전쟁 중에는 천인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조선후기에는 법제상 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법제적으로 신분적인 제한이 완화되었다 해도 사회적 통념에 의한 신분의 제약은 존재하였다. 문(文)을 무(武)보다 숭상하였던 조선에서 문과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다음이 생원진사시였다. 무과는 조선초에는 문과와 비견할 수 있었으나 후기에는 무과 합격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문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족들은 무과보다는 생원진사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잡과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중인들의 영역으로 세전되는 현상이 강하였다.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역관과 의관에서 세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음양과의 천문학은 천문학생도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과거에 합격해도 합격 즉시 관직이 제수되지 않았다. 성적이 우수한 갑과 합격자에게만 실직을 제수하였다. 나머지 을과·병과 합격자에게는 품계만 주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과와 무과는 정3품 당하관 이하만 응시할 수 있고, 생원진사시는 정5품 이하만 응시할 수 있었다. 이미 품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격할 경우에 성적에 따라 1~4 품계를 올려 주었다. 이미 관직에 나간 사람들에게 과거 응시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과거가 초입사(初入仕)의 통로로만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문무과는 당상관, 잡과는 참상관으로 승급하는 데 과거 합격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 것도 사족들에게는 큰 영광이었다. 향촌 사회에서 양반으로 인정받고 지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를 통하여 신분의 유지와 재생산이 가능하였다.
문과의 정원은 초시 240명, 복시 33명, 전시 33명이었다. 무과의 정원은 초시 190명, 복시 28명, 전시 28명이었다. 생원진사시의 정원은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각각 초시 700명, 복시 100명이었다. 이러한 정원은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적용되었다. 문무과만 설행되는 각종 별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 없이 그때그때 왕이 결정하였다.
잡과에서 역과 정원은 초시 57명, 복시 19명이었다. 한어·몽어·왜어·여진어를 포함한 인원이었다. 의과는 초시 18명, 복시 9명이었다. 율과는 초시 18명, 복시 9명이었다. 음양과는 초시 18명, 복시 9명이었다. 천문학·지리학·명과학을 포함한 인원이었다. 초시 대 복시의 비율이 문과와 무과, 생원진사시는 대체로 7:1이며, 역과는 3:1, 의과·율과·음양과는 2:1이었다. 과거 합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합격증서인 홍패는 왕과 문무백관이 참여하는 방방의를 통하여 수여하였다.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생원진사시도 방방의를 통해서 백패를 수여하였지만 백관이 참석하지 않아 문무과보다 격이 낮았다. 잡과 방방의에는 왕이 참석하지 않았다.
과거는 능력이 중시되지만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였다.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관료를 충원하고 지배층을 결속하게 하며, 양반들에게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우위와 지위를 보장해 주는 통로였다. 국가의 중대사였다. 그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양반들이 과거 합격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 과거는 조선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변천
『경국대전』에는 식년시와 중시의 법규만 수록되어 있었다. 식년시에서 달라진 규정과 증광시를 비롯한 별시·정시·알성시·춘당대시·문신정시·외방별시 등의 비정기 시험에 대한 법규가 『속대전』에 반영되었다.
각종 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직부회시나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는 직부제(直赴制)가 확대되어 갔다.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통독(通讀)은 문과의 회시나 전시에, 승보시(陞補試)·합제(合製)·공도회(公都會)는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직부자는 식년시와 증광시에 응시하게 하였으나 차츰 별시와 정시에도 응시하게 하였다. 잡과에서는 18세기 말부터 직부가 이루어졌다. 직부자는 정원 외에 합격시켰기 때문에 직부자의 증가는 합격 인원의 증가로 이어졌다.
18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는 과거 합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 합격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합격자의 사회 신분에도 변화가 왔다. 서얼·향리·평민 출신 등 새로이 성장하는 계층의 과거 합격이 가능해져 공고하였던 신분제가 일부에서나마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 중인 연구』, 이회, 1999.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조좌호, 『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범우사, 1996.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 연구』, 집문당, 1998.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 급제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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