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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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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개국기원경절 |
한글표제 | 개국기원경절 |
한자표제 | 開國紀元慶節 |
동의어 |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 |
관련어 | 국경일(國慶日),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
분야 | 왕실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이왕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개국기원경절(開國紀元慶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1년 7월 1일, 『고종실록』 31년 11월 20일, 『고종실록』 32년 7월 15일, 『고종실록』 32년 7월 15일, 『고종실록』 32년 7월 16일, 『고종실록』 32년 7월 16일, 『순종실록』 1년 7월 22일 |
대한제국이 서양 열강과 대등한 국가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었던 국경일을 도입해 만든 국가 기념일.
개설
개국기원경절은 대한제국이 제국 체제에 맞추어 만든 국가 경축일이다.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이라고도 한다. 대한제국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경일, 경축일, 휴일을 농업경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음력을 기준으로 정했다. 국초부터 절기에 따라 설날, 한식, 추석, 동지 등의 큰 명절을 기점으로 수일간 휴일을 보냈다. 또한 매달 일정한 날에도 휴일이 있었다. 그러나 농업경제의 성격상 농번기나 시장이 매일 열리지 않던 지역에서는 저절로 휴일을 지냈다. 더욱이 국기일(國忌日)과 같은 왕실의 상장례 거행 시기, 왕의 등극이나 결혼식 때는 모든 관공서가 휴무를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휴일이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로 갈수록 휴일이 증가하였다. 왕실의 제사 거행 일자가 증가하면서 관원들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쉬는 일자가 늘어났다. 왕이 궁궐을 나가 행행하는 경우에도 관원들이 대거 동원되고 민간에서는 철시(撤市)를 하고 구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휴일이 늘어났다. 그밖에도 고대부터 이어오던 불교의 사월초파일도 비정기적인 휴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경축일, 국경일, 휴일은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일수가 아니었다.
오늘날과 같은 7일을 1주로 하는 서양식 요일제가 도입된 것은 갑오·을미개혁이 진행되던 1895년(고종 32)부터이다. 특히 1895년부터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음력 7월 16일을 개국기원경절, 고종의 탄신일인 7월 25일을 대군주탄신일(大君主誕辰日), 고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인 12월 2일을 서고일(誓誥日)로 하여 국가의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그런데 고종이 일제에 의해 순종에게 강제로 양위한 이후부터인 1908년(융희 2)부터는 양력을 사용하게 되어 개국기원경절은 8월 14일이 되었다. 그밖에 순종의 탄신일인 3월 25일(음력 2월 8일)의 건원절(乾元節), 순종의 즉위일인 8월 27일, 대한제국 선포일인 10월 12일의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순종의 즉위를 종묘에 고한 12월 18일의 묘사서고일(廟社誓誥日)을 국가 공휴일로 추가하였다.
내용 및 특징
개국기원을 기념하는 것은 1894년(고종 31)부터 진행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경각사(京各司)와 지방 간에 주고받는 문서에 개국기년을 쓰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7월 1일). 또한 11월에는 을미년인 1895년(고종 32)의 역서(曆書)를 개국기원으로 간행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동지부터 종묘·사직, 전(殿)과 궁(宮), 각 능원(陵園)에 지내는 제사의 축문(祝文) 규례를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조정하였다(『고종실록』 31년 11월 20일).
1895년 7월 16일에는 개국기원경절을 경축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5일). 이 연회를 개최하기 위해 궁내부(宮內府) 대신(大臣)이경직(李耕稙)을 사무총재(事務總裁), 협판(協辦)이범진(李範晉)을 사무부총재(事務副總裁)로 임명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5일). 개국기원절 연회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개최하였다. 연회에는 고종과 후에 순종이 되는 왕태자(王太子)가 참석했으며 각국의 공사(公使)들과 정부의 칙임관(勅任官)들이 참여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6일). 고종은 이 연회에서 개국기원 503년이 되는 명절을 맞이하여 경축한다는 말을 하고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였다(『고종실록』 32년 7월 16일).
변천
1908년 1월 포달(布達) 제178호 「탄신 및 기념경절 날짜를 양력으로 정하는 안건[誕辰及紀念慶節月日定以陽曆件]」에 따라 개국기원절이 8월 14일로 되었다(『순종실록』 1년 7월 22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7.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이민원, 「大韓帝國의 成立過程과 列強과의 關係」, 『한국사연구』64,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