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노비(代命奴婢)"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10일 (일) 02:21 기준 최신판



병자를 구하기 위해 질병을 대신 짊어지는 노비.

내용

조선시대 질병 치료를 위해 무당에 의존하는 상황은 왕실에서부터 사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없이 크게 성행하였다. 다만 굿의 규모와 제물의 정도에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특히 사대부가에서는 환자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로 무당집에 노비를 시주하였는데, 이를 대명노비(代命奴婢)라고 한다.

1443년(세종 25)에 정부는 금음사지법(禁淫祀之法)을 통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무당집에 대명노비를 시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어긴 가장을 처벌하고 그 노비를 몰수하여 관가에 귀속시켰다.

용례

議政府條陳禁淫祀之法 一 祖父母父母之魂 邀致巫家 名曰衛護 或圖形象 或稱神奴婢 施納巫家 雖不納奴婢 或設衛護 或祀祖考之神於巫家者頗多 其家長 論以不孝 依奉養有闕律科罪 永不敍用 其奴婢竝沒於官 且因救病 稱爲代命奴婢 施納巫家者 其家長 亦以制書有違律科罪 奴婢亦沒入官(『세종실록』 25년 8월 2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필영, 「조선후기의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5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민정희, 「조선전기의 무속과 정부정책」, 『학림』21, 연세대학교 사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