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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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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적 |
한글표제 | 기적 |
한자표제 | 妓籍 |
상위어 | 기생(妓生) |
동의어 | 옥적(玉籍) |
관련어 | 관기(官妓), 기녀(妓女), 기역(妓役), 악적(樂籍)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적(妓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9년 8월 9일 |
기생(妓生)을 등록해놓은 장부.
내용
기생을 등록해놓은 장부로 옥적(玉籍)이라고도 한다. 기생은 조선시대 국가와 관청의 행사 또는 연회에서 여악(女樂)을 담당하는 이들로, 국가에서는 관비(官婢)들 중에서 춤, 노래 등에 소질 있는 자를 선발하고 양성하여 기적에 등록해서 관리하였다. 기적에 등록된 기생은 기역(妓役)의 의무가 부과되었고 해당 고을을 임의로 벗어날 수도 없었다.
용례
諫院又啓曰 東萊府使柳汝恪 釜山僉使文希聖 左水使金鎭 各挾官娼 納財圖贖 請竝命罷職不敍 査出官娼 還錄妓籍 答曰依啓(『인조실록』 9년 8월 9일)
참고문헌
- 이능화, 『朝鮮解語花史』, 한남서림, 1927.
- 정연식, 「조선시대 妓役의 실태」, 『국사관논총』 1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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