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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0 기준 최신판



왕이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명령(命令)·훈유(訓諭)·선포(宣布)하는 문서.

내용

왕이 발급 주체가 되어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내리는 문서로, 내용과 종류는 다양하다. 교서(敎書)를 발급하는 예를 보면 즉위교서(卽位敎書), 공신교서(功臣敎書), 문묘·종묘배향교서(文廟·宗廟配享敎書), 반사교서(頒赦敎書), 권농교서(勸農敎書), 구언교서(求言敎書), 사명훈유교서(使命訓諭敎書), 봉작교서(封爵敎書), 책봉교서(冊封敎書) 등이 있다.

교서의 서식은 기두(起頭)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고,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玆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마무리된다. 연호가 있는 부분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히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본문 중에도 문서 점련처(粘連處)와 곳곳에 시명지보를 찍는다. 교서는 왕의 훈유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로 언해하여 내려보내기도 하였다. 왕세자나 왕세손이 대리청정을 할 경우에는 교서를 내리지 않고, 영서(令書)라고 하는 문서를 내렸다.

용례

命儒臣鄭羽良 製敎書 翻以諺書 分送諸道 曉諭民人(『영조실록』 4년 3월 21일)

참고문헌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9.
  • 노명호, 「고려 후기의 공신녹권과 공신교서」, 『고문서연구』 13, 1998.
  • 임민혁, 「조선시대 교서의 작성 및 성격」, 『민족문화』 1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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