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告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2:2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고장 |
한글표제 | 고장 |
한자표제 | 告狀 |
관련어 | 단자(單子), 발괄, 소지(所志), 원정(原情), 의송(議送)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고장(告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6년 7월 25일 |
노비, 토지, 신분, 옥사 등과 같은 일로 왕이나 해당 관서에 고소하는 문서. 즉 관에 고하는 문서.
내용
고장(告狀)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광범위하다. 소지, 단자, 원정, 발괄, 의송 등의 형식으로 해당 관서에 고소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 또는 왕에게 상언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 등을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용례
一奴婢決事 限年定體 雖臺省刑曹及出使外官 須於告狀內結銜 使子姪及同宗使孫對隻 獨身者 許妻氏告狀 爭訟人員 於都監有親族相避者 移房決給 使孫相避者 都官及憲司刑曹 無相避處 移送決折(『태조실록』 6년 7월 25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