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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9 기준 최신판



새롭게 화폐를 발행하거나 화폐개혁이 이루어질 때 구화폐와의 교환을 위해 설치하던 기구.

개설

1887년(고종 24) 한국 정부는 은행 설립 등을 명목으로 외자 100만 달러를 차관하여 은행과 교환소를 설치하고 본위화와 태환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은행 설립을 맡기고, 화폐교환법령을 만들어 교환소를 설치할 생각이었다. 1889년 12월 화폐교환소를 신설하여 일본인 나이토 겐조[內藤乾三]를 그 주임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통교 교환소에 은행을 설치하려는 관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의 경우 최초 은행을 교환소 자리에 두었다. 1902년에는 내장원 경이용익이 탁지부에 따로 교환소를 설치하여 관청의 화폐에 대해서는 관봉(官封)을 찍어 통용하게 하고 사전(私錢)의 주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화폐개혁론을 주장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후 1905년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한 구백동화교환사업으로 다시 탁지부 내에 화폐교환소가 설치되었지만, 화폐교환 업무가 일단락되자 1907년에는 제일은행으로 이설되었다. 교환소를 통해 한일 양국이 지향하던 화폐개혁의 구상과 목적은 달랐다.

내용 및 특징

교환소란 화폐교환소를 의미한다. 새롭게 화폐를 발행했을 때, 구화폐와의 교환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 별도 설치되기 때문에, 교환소의 설치는 화폐개혁을 전제로 한다. 1878년 일본 국립제일은행 부산지점이 설치된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의 금융기관 네트워크가 일본 상인들의 상권 확대를 지원하자, 한국의 조야에는 은행 설립과 화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항 후 일본 화폐와 금융기관의 침투가 한국인들에게 근대적 화폐제도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근대적 화폐제도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한국에는 본위화(本位貨) 제도가 없었다. 개항 후에도 본위화는 발행하지 않고 보조화만 발행하였다. 1883년 국립주전소인 전환국(典圜局)을 설립하여, 명목가치는 상평통보의 5배에 해당하나 실질가치가 엽전인 상평통보의 2배에 불과한 당오전(當五錢)을 대량 주조 보급한 것이 예였다. 고액전의 주조와 유통은 조선후기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이었지만, 당오전은 엄연한 악화였다. 국내 물가를 등귀시키며 화폐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렸고, 개항 후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당시 한국 정부와 지식인들은 화폐제도의 근대적 개혁, 본위화 제도의 수립을 시급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인식했다. 그런데 금본위제도를 택하든 은본위제도를 택하든 본위화제도를 수립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다량의 금은(金銀)을 준비해야 하였고, 본위화 발행과 태환 업무를 담당할 중앙은행 설립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정부에는 이런 재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외자를 도입하여 화폐제도를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변천

1887년 정부는 은행 설립 등을 명목으로 외자 100만 달러를 차관하여, 은행과 교환소를 설치하고 본위화와 태환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은행 설립을 맡기고, 화폐교환법령을 만들어 교환소를 설치할 생각이었다. 교환소에는 전환국이 주조할 신화폐를 교환할 준비로 환표(換票)를 발행하고, 환표를 전화(錢貨)와 태환하며, 기타 금·은·동을 매수하는 업무까지 맡길 생각이었다. 정부는 본위화 및 태환 지폐의 발행기관이자, 정화 준비를 위한 금은 축적기관으로서 교환소를 설립하려 했던 것이다. 1889년에도 정부는 외채 200만 달러를 모집하여 그 일부로 서울에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1889년 12월 화폐교환소를 신설하여 일본인 나이토 겐조를 주임으로 임명했다. 1890년에는 호조 판서를 은행총판(銀行總辦)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외채를 모집하여 은행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1891년에는 일본 제58은행의 두취 즉 은행장을 지낸 오미와 초베에[大三輪長兵衛]를 교환소 회판(會辦)으로 초빙했다. 은행·교환소 설립, 본위화 발행, 이에 기초한 지폐 발행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통교 교환소에 은행을 설치하려는 관료들의 움직임도 있었다. 1896년 6월 18일 자 『독립신문』 기사에 의하면, 탁지부 고문브라운으로부터 ‘은행하는 법’을 배운 심상훈, 김종한, 안경수 등이 은행의 장정과 조례를 만들고 은행 설립에 나섰다.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의 경우에도 최초 은행을 교환소 자리에 두었다. 광통방 앞 교환소 자리는 한성은행 최초의 영업소 자리로 민족은행의 발상지인 셈이다.

1902년에는 당시 내장원 경이용익이 상소에서 화폐의 폐단을 언급하며 탁지부에 따로 교환소를 설치하여 관청의 화폐에 대해서는 관봉을 찍어 통용하게 하고 사전의 주조를 금지해야 한다고 화폐개혁론을 주장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했다.

화폐교환소는 재정고문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의 화폐정리사업에 따른 구백동화교환사업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탁지부에 설치된 화폐교환소로 백동화를 가지고 와서 신화로 교환해야 했다. 서울 이외에도 평양, 인천, 군산, 진남포에 화폐교환소가 설치되었고, 서울교환소의 경우 1905년 7월 1일부터 교환소 업무가 실제로 개시되었다. 화폐교환 업무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1907년 8월에는 탁지부에 있던 화폐교환소를 제일은행으로 이전했다. 결국 일본 제일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을 공식 본위화폐로 공인하고, 1909년 한국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제일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교환소는 한말에 화폐개혁론이 대두할 때마다 신구화폐의 교환을 담당하는 화폐의 발행기관으로서 그 설립이 계속 주장되어 왔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참고문헌

  • 『독립신문』 1896년 6월 18일; 1897년 3월 25일 ‘광고’.
  •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1일 자 만평, 「검사화심(劔士話心)」.
  • 『고종시대사』3집, 1889년(고종 26) 12월 25일, 「환국(圜局)과 일본의 삼환상행 간에 주전사업에 대하여」(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윤석범 외, 『한국 근대 금융사 연구』, 세경사, 1996.
  • 오두환, 『한국 근대 화폐사』, 한국학연구원, 1991.
  • 高嶋雅明,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硏究』, 大原新生社,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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