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자(擧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2:1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거자 |
한글표제 | 거자 |
한자표제 | 擧子 |
동의어 | 거인(擧人) |
관련어 | 과거(科擧), 거유(擧儒)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거자(擧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4년 6월 2일 |
과거에 응시한 사람.
내용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 본관, 거주지 등을 기록하는 녹명(錄名)을 하여야 했다. 사은(謝恩)을 한 사람이라도 녹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한 4대조 안에 현달한 관원이 있는 사람 외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다. 지방의 경우 신분을 보증하는 단자와 경재소에 3명을 배치하고, 서울의 경우 신분을 보증하는 단자와 한성부 관원이 착명(着名)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식 등으로 부정을 저지른 관원들은 파직되어 수군(水軍)으로 복무하였다.
용례
鞫廳罪人之子 闌入殿庭 伏地呼訴之擧 不勝驚駭 夫罪人之子 非赴擧之身 試士之庭 非鳴冤之所 而乘時潛蹤 有此駭擧 其無嚴之罪 自朝家宜有處分 至於作門哨官及禁亂禁喧等官 許多擧子混入之際 雖難辨別 顧其職責 則難免不能檢飭之罪(『영조실록』 4년 6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한국 과거제도사』, 민음사,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