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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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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교 |
한글표제 | 관교 |
한자표제 | 官敎 |
상위어 | 공문서(公文書), 사령장(辭令狀) |
동의어 | 문무관사품이상고신(文武官四品以上告身), 직첩(職牒) |
관련어 | 고신(告身), 교지(敎旨), 교첩(敎牒), 문무관오품이하고신(文武官五品以下告身), 사첩(謝帖), 서경(署經), 시명지보(施命之寶), 품계(品階)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박준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교(官敎)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10월 25일 |
조선시대 왕이 발급하던 관직 임명장.
내용
관교(官敎)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시행 이후 왕이 문무관(文武官) 1품~4품에게 발급해주던 임명장이다. 보통은 교지(敎旨)라고 많이 칭하며, 법전 등에서는 고신(告身)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 문서 전체를 관교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관교를 내리는 것은 서경(署經)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선전기에 왕은 인사에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였고, 신하는 서경을 통해 왕의 인사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 서경의 범위가 수시로 변화되었는데, 『경국대전』이 시행되면서 4품까지는 서경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이 임명장을 발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관교는 서경을 거치지 않는 관원에게만 발급하는 인사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의 연호(年號)가 씌어있는 곳에 왕의 어보(御寶)가 찍히고, 문서의 시작도 ‘왕지(王旨)’ 혹은 ‘교지’로 하였다.
용례
改告身式 一品至四品 賜王旨曰官敎 五品至九品 門下府奉敎給牒曰敎牒(『태조실록』 1년 10월 2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준호, 『예(禮)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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