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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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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율 |
한글표제 | 계율 |
한자표제 | 戒律 |
관련어 | 관단(官壇), 구족계(具足戒), 수계의식(受戒儀式), 오계(五戒), 율장(律藏)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이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율(戒律) |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범.
개설
불교의 계율은 악(惡)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덕목인 ‘계(戒)’와, 그 규범인 ‘율(律)’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즉,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한 계를 명문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 계율이라 할 수 있다. 계율에는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5계, 비구가 지켜야 할 250계, 비구니가 지켜야 할 348계 등이 있다.
내용 및 특징
(1) 의미
승려나 불교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계, 즉 구족계를 수지해야 한다. 비구는 250계를 받고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데, 그에 비해 남자 신도인 우바새와 여자 신도인 우바이는 5계 또는 10계를 받아 수지한다. 5계는 ① 살생하지 말 것, ② 도둑질하지 말 것, ③ 사음하지 말 것, ④ 거짓말하지 말 것, ⑤ 술 마시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계는 자율적인 조항이어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명문화되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계율이 된다. 계율은 계와 율의 합성어로, 계는 산스크리트어 ‘실라(śīla)’, 율은 ‘비나야(vīnaya)’를 한역(漢譯)한 말이다. 계는 악을 예방한다는 뜻이고, 율은 법률·규칙·규범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계율이란 악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율에 관한 경전을 통틀어 율장(律藏)이라 하는데, 율장에는 『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십송률(十誦律)』·『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비나야(毘奈耶)』·『범망경(梵網經)』·『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대승유가계경(大乘瑜伽戒經)』 등이 있다.
(2) 배경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 1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계를 어기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계율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제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가 생겨났고 심지어 살인을 범하는 이들도 있어서, 교단의 승풍(僧風) 단속을 위해 계율을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율을 정하게 된 10 가지 의의를 십구의(十句義)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대중의 통솔을 위하여, ② 대중의 화합을 위하여, ③ 대중의 안락을 위하여, ④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⑤ 뉘우치는 자를 편안케 하기 위하여, ⑥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⑦ 이미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 믿음을 키워 나가게 하기 위하여, ⑧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⑨ 후세의 악을 끊기 위하여, ⑩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변천
중국의 경우 위(魏)나라 가평(嘉平) 연간에 담마가라(曇摩迦羅)가 낙양에 와서 『승지계심(僧祗戒心)』을 번역한 뒤 계를 받고 출가하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중국인 최초로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주사행(朱士行)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많은 중국인이 구족계를 받고 승려가 되었으나, 일정한 의식을 갖추어 수계하기 시작한 것은 667년에 도선(道宣)이 장안의 정업사(淨業寺)에 계단(戒壇)을 설치한 이후부터이다. 도선은 『계단도경(戒壇圖經)』을 편찬하여 계단의 기원과 모양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643년(신라 선덕여왕 12)에 신라의 자장(慈藏)이 당나라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불경과 부처의 사리를 가져와 양산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한 뒤 비로소 수계 의식을 거쳐 출가승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에서 체계적인 수계 의식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에서 관장하는 관단(官壇)이 세워졌다. 고려시대에도 곳곳에 관단이 설립되었고, 많은 이들이 여기서 수계를 받았다.
그 뒤 조선시대에는 불교 종파가 통폐합되고 각 종파가 공인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계단이 설치된 몇몇 주요 사찰에서만 수계 의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계와 관련한 기록이 있는 사찰은 달성 용연사, 금강산 건봉사, 해남 대흥사와 미황사, 장성 백양사, 문경 봉암사, 순천 선암사, 김천 직지사, 합천 해인사, 완산 화암사 등이다. 한편 승려로서 지켜야 할 계율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사찰에서 계를 받은 뒤 다시 국가로부터 도첩(度牒)을 발급받아야만 승려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목정배, 『계율학 개론』, 장경각, 2001.
- 지관, 『한국불교계율전통』,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 2005.
- 한정섭 편저, 『불교계율해설』, 불교통신대학,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