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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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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가 |
한글표제 | 부가 |
한자표제 | 夫家 |
관련어 | 주비[矣], 부(夫) |
분야 | 사회/향촌/사회조직 |
유형 | 관습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전시기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가(夫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0년 윤4월 8일 |
남편 혹은 신랑의 집, 또는 주비를 구성하는 집.
내용
부가(夫家)는 거의 모두 지아비의 집으로 새긴다. 그러나 1428년(세종 10)의 『세종실록(世宗實錄)』 기사 중에 ‘주비를 이루는 집’이라는 의미로 쓰인 구절이 있어서 주목된다. 한성부에서 올린 계의 내용 중 성저(城底) 각 면(面)에 30가(家)를 모아 리(里)를 구성하여 권농(勸農) 한 사람을 두고 매 1리마다 푯말을 세워 부가의 많고 적음과 귀천노유(貴賤老幼)를 판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주비는 무리를 이루는 단위로 부(部)로 표기하나 약식으로 부(夫)로도 쓴다. 『만기요람(萬幾要覽)』 재용편이(財用編二) 전결(田結) 전제(田制)에 ‘팔결위부(八結爲夫)’, 즉 8결을 부로 한다고 하면서 세주(細註)에 부를 주비[矣]라고도 칭하며 전부(佃夫) 중에서 주비 호[戶首]를 정하여 그에 따른 역(役)을 수납(收納)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용례
漢城府啓 丙午年版籍 迄今乃成 京城五部 戶一萬六千九百二十一 口十萬三千三百二十八 管領四十六 城底十里 戶一千六百一 口六千四十四 管領十五 其休養生聚 可謂盛矣 乞依周唐之制 五部各坊五家爲比 置長一人 百家爲里 置正一人 城底各面三十家爲里 置勸農一人 每一里皆立標 以辨夫家之衆寡貴賤老幼(『세종실록』 10년 윤4월 8일)
참고문헌
- 사회과학원 저, 『李朝實錄難解語辭典』, 한국문화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