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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0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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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저치국 |
한글표제 | 저치국 |
한자표제 | 儲置局 |
상위어 | 갑오개혁(甲午改革), 탁지아문(度支衙門) |
관련어 | 출납국(出納局), 탁지부(度支部), 총무국(總務局), 주세국(主稅局), 주계국(主計局), 출납국(出納局), 국채국(國債局), 기록국(記錄局), 전환국(典圜局), 은행국(銀行局), 회계국(會計局), 금고규칙(金庫規則)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이윤상 |
폐지 시기 | 1895년(고종 32) 3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저치국(儲置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
탁지아문(度支衙門) 소속으로 금고(金庫)와 쌀 창고의 관리를 담당하던 관서.
개설
1894년(고종 31) 6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관제 개혁에 따라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탁지아문을 설립하였다. 저치국은 탁지아문의 10개 국(局) 가운데 하나로 금고와 쌀 창고[米倉]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1895년 3월 탁지아문이 탁지부(度支部)로 개편되면서 폐지되고 그 소관 업무는 출납국(出納局)으로 넘어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탁지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주세국(主稅局)·주계국(主計局)·출납국·국채국(國債局)·기록국(記錄局)·전환국(典圜局)·은행국(銀行局)·회계국(會計局)과 함께 저치국이 설립되었다. 저치국은 금고를 열고 닫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창고의 쌀을 사고팔거나 보관하는 일을 감독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하지만 금고의 설치를 규정한 ‘금고규칙(金庫規則)’의 반포가 1895년 4월에 가서야 이루어질 정도로 당시에는 아직 금고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관련 업무가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조직 및 역할
설립 당시에는 참의(參議) 1명과 주사(主事)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저치국장의 임면에 관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변천
1895년(고종 33) 3월 26일 탁지아문을 탁지부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탁지부 관제가 반포되었다. 여기에 저치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저치국이 담당하던 업무는 출납국으로 넘어갔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당시에는 아직 금고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없어서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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