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국(主稅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2:0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주세국 |
한글표제 | 주세국 |
한자표제 | 主稅局 |
상위어 | 갑오개혁(甲午改革), 탁지아문(度支衙門) |
관련어 |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 총무국(總務局), 주계국(主計局), 출납국(出納局), 국채국(國債局), 저치국(儲置局), 기록국(記錄局), 전환국(典圜局), 은행국(銀行局), 회계국(會計局), 국세(國稅), 관세(關稅)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이윤상 |
폐지 시기 | 1895년(고종 32) 3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주세국(主稅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고종실록』 32년 7월 29일, 『고종실록』 34년 11월 28일, 『고종실록』 35년 12월 3일 |
탁지아문(度支衙門) 소속으로 국세(國稅)와 관세(關稅) 등을 담당하던 관서.
개설
1894년(고종 31) 6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관제 개혁에 따라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탁지아문을 설립하였다. 주세국은 탁지아문의 10개 국(局) 가운데 하나로 설치되어 국세의 부과와 관세의 징수, 전적(田籍)의 편제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895년 3월 탁지아문이 탁지부(度支部)로 개편되면서 폐지되고 담당 업무는 신설된 사세국(司稅局)으로 넘어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탁지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주계국(主計局)·출납국(出納局)·국채국(國債局)·저치국(儲置局)·기록국(記錄局)·전환국(典圜局)·은행국(銀行局)·회계국(會計局)과 함께 주세국이 설립되었다. 주세국은 국세의 부과와 관세의 징수, 전적의 편제 등을 담당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조직 및 역할
설립 당시에는 참의(參議) 1명과 주사(主事) 8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주세국장의 임면에 관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변천
1895년(고종 32) 3월 26일 탁지아문을 탁지부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탁지부 관제가 반포되었다. 여기에 주세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세국은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주세국이 담당하던 업무는 이때 신설된 사세국으로 넘어갔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이후 1895년 17월 29일 이해만(李海萬)이 사세국장으로 임명되었다가(『고종실록』 32년 7월 29일), 1897년 11월 28일 오상규(吳相奎)로 교체되었다(『고종실록』 34년 11월 28일). 1898년 12월 3일 다시 이해만으로 교체되었다(『고종실록』 35년 12월 3일).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