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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경기도의 교동부를 관할하던 지방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교동부(喬桐府)는 고려시대에 강화(江華)에 속하였고,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가 설치되었다. 조선이 건국한 후 1394년(태조 3)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눌 때 경기우도에 소속되었다. 1395년(태조 4)에 만호(萬戶)를 두어 지현사(知縣事)를 겸하게 했다가 뒤에 현감으로 고쳤다. 1629년(인조 7)에 부(府)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인천부 교동군이 되었고, 1896년(고종 33)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교동부는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가 설치되었다. 1395년(태조 4)에 만호를 두어 지현사를 겸하게 했다가 뒤에 현감으로 고쳤으며, 1629년(인조 7)에 수영(水營)을 교동으로 옮기고 비로소 부가 되었다. 1777년(정조 1) 극적(劇賊)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청주목(淸州牧)·서흥부(瑞興府) 등과 함께 현으로 강등당한 때를 제외하고 전 시기에 걸쳐 부사(府使)가 교동을 관할하였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따르면 교동부에는 종6품의 현감과 종9품의 훈도 각 1명이 있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모두 무록관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 지방에서 향약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조선후기에 모두 폐지하였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교동도호부사 아래에 좌수 1명, 별감 3명, 아전 2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도호부사(都護府使)는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와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를 겸하였다. 좌수와 별감의 경우 부(府)에는 대개 4, 5명을 두었다. 그 운영의 실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임무는 6방을 분장해서 좌수가 이·병방을, 좌별감이 호·예방을, 우별감이 형·공방을 맡아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교동부는 1395년(태조 4)에 만호를 두고 지현사를 겸하게 했다가 뒤에 현감으로 바뀌었다. 1409년(태종 9)에 경기우도도만호(京畿右道都萬戶)에게 교동현령을 겸하게 하였다(『태종실록』 9년 2월 22일). 1423년(세종 5)에 우도수군부만호를 교동수군부만호(喬桐水軍副萬戶)로 고쳤다(『세종실록』 5년 7월 26일). 1469년(예종 1)에 교동을 장단에 옮겨 소속시켰으며, 1629년에 수영(水營)을 교동으로 옮기고 현을 부로 승격시켰다. 1633년(인조 11)에 치소(治所)를 월곶진(月串鎭)으로 옮겼다가 다시 강화로 옮겼다. 도호부사가 경기수군절도사와 삼도통어사를 겸하여 경기·황해·충청 3도의 수군을 거느렸다. 1698년(숙종 24) 교동에 토포사(討捕使)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1777년(정조 1)에 극적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교동부를 현으로 강등시켰다(『정조실록』 1년 8월 28일). 1779년(정조 3)에 통어영을 강화로 옮기고, 교동부사가 수군방어사우해방장(水軍防禦使右海防將)을 겸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삼도통어사를 교동부에 다시 설치하고, 부사를 올려 수군절도사로 삼고, 강화유수가 겸관(兼管)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1867년(고종 4)에 영종도에 다시 방어영이 설치됨으로써 경기의 수군방어사가 두 자리가 되어서 영종도에 좌방어사가, 교동에 우방어사가 파견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인천부 교동군이 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화군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기(京畿) 교동현(喬桐縣)
  • 『여지도서(輿地圖書)』 강도부지(江都府誌) 교동(喬桐)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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