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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4 기준 최신판



대한제국 시기에 국방 및 용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

개설

1904년(광무 8) 9월 당시는 일제의 주도하에 각종 국방·군사 관련 관제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국방 및 용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인 원수부의 권한은 약화되고 군부의 군령권은 회복되는 시기였다. 참모부의 경우 이런 가운데 기존 원수부와 군부의 기능 가운데 주요 부분을 가져와 상당히 막강한 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모부의 기능은 불과 5개월여 만에 군부로 다시 흡수되었다. 강력한 황제권을 행사한 배경이 되었던 원수부를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참모부가 과도기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뜻대로 대한제국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공작을 했다. 그 일환으로 1904년 9월 24일 각종 국방·군사 관련 관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이 원수부의 권한을 줄이고 군부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황제권이 공고화되면서 원수부가 군부의 권한을 능가하자 일제는 이를 되돌려 황제권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참모부는 이런 과정에서 일제의 주도하에 설치되어 강력한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04년 9월 24일 참모부 관제에 따르면 참모부는 국방 및 용병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직원은 육군대장 또는 부장(副將)이 맡은 총장 1인, 육군부장 또는 참장이 맡은 부장(副長) 1인, 부관(副官) 4인, 국장 2인, 국원 16인, 향관(餉官) 2인, 번역관 5인, 서기 8인, 편집관 3인 등이다. 참모총장은 황제 직속으로 국방 및 용병에 관한 모든 계획을 전담하고 참모부를 총관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안하여 황제에게 보고한 후 군부 대신에게 조회하였다. 참모부는 또한 육군참모장교를 교육하고 감독하는 육군대학교와 육지측도부(陸地測圖部) 및 재외공관부육군무관도 관장하였다.

변천

1905년 2월 21일 참모부는 교육부와 함께 다시 군부에 흡수되었다. 기존 원수부의 기능이 1904년 9월 24일부로 설치된 참모부와 군부로 분산 이전되었다가, 불과 5개월 만에 완전히 군부로 흡수된 것이다. 이로써 원수부의 역할은 끝이 나고, 어담(魚潭) 같은 친일 군맥이 포진하고 있던 군부가 군령·군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유한철, 「일제 한국주차군의 한국 침략과정과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6, 1992.
  •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19,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