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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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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세관 |
한글표제 | 세관 |
한자표제 | 稅關 |
관련어 | 해관(海關), 관세(關稅), 관세국(關稅局)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대한제국기 |
왕대 | 조선후기/대한제국기 |
집필자 | 조재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세관(稅關) |
1878년(고종 15) 이래 수출입 화물의 검사, 관세 부과 및 검역 사무를 맡던 정부기구.
개설
조선 정부는 초기에 근대적 관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개항 이후 몇 년간 무관세(無關稅)를 유지하다가 1878년 처음으로 부산 두모진(豆毛鎭)에 세관을 설치하여 관세를 징수하였다. 이후 1882년(고종 19)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세관은 관세주권을 인정받게 되었으나 점차 일본 등 제국열강의 방해로 자주권이 크게 훼손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은 1876년(고종 13) 2월 개항 이후 수년간 무관세로 유지되었다. 이는 조선 측 통상당국의 근대 세관제도에 대한 무지와 일본의 간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던 중 문제점을 인식한 조선 정부는 우선적으로 조선인들에게 만이라도 수입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관세 규칙과 세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하여 1878년 8월 10일부터 내국상인들에게 일정 비율의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는 군함과 함께 부산항에 입항하여 수세를 중지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현지 관리들을 위협하였다. 동래부사윤치화(尹致和)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육전대를 상륙시키고 두모진 일대에서 함포를 쏘는 등 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 이에 굴복한 조선 정부는 징세 중지를 명하였고 12월 4일자로 두모진세관 폐쇄를 일본 측에 통보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8개 조항의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안 중 일본인이 대구 약령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제7항을 뺀 나머지 7개 항을 수락함으로써 두모진세관 수세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정부는 관세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 측에 새로운 통상장정의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당분간 세관제도는 정착되지 못한 상태로 수년을 거듭하였다.
조직 및 역할
1883년(고종 23) 7월 25일 한일통상장정과 해관 세칙이 체결되었는데, 수입 물품은 품목에 따라 생필품은 5%, 사치품은 25∼30%, 일반 상품은 8∼10%의 수입세 부과, 수출품은 일괄적으로 5% 이내의 수출세를 부과하되 홍삼만 15%로 규정하고, 면세대상 품목도 정하였다. 이 조약으로 7년간의 대일 무관세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를 고용하여 조선해관을 설치하고 부산·인천·원산 등의 개항장에 해관(海關)을 설치하였다.
변천
조선 정부는 1881년(고종 18) 8월 수신사조병호(趙秉鎬)를 일본에 파견하여 새로운 35개 조항의 통상장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 중 관세 관련으로 수출세의 자주적 세율 지정, 수입세는 물품에 따라 최소 5∼35%의 과세 부과 규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냉담하였고 결국 조병호 일행은 성과 없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조선 정부는 1882년 5월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조선의 관세주권이 처음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였다. 수입 물품은 10~30%의 수입세를, 수출품은 5%의 수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후 영국·독일과 이와 유사한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과는 임오군란으로 당분간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상과 해관세 관련 논의는 이후 1883년 7월 한일통상장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10월 8일 일본공사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와 묄렌도르프가 비밀리에 인천·부산·원산 3항의 해관세 징수 사업을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에게 위탁계약 형식으로 넘겨줌으로써 왜곡되었다. 이후 1889년(고종 26) 10월 영국인 존슨(J. C. Johnson)이 인천세무사로 취임한 후 세관 업무는 정상화되어 갔고 관세제도도 정비될 수 있었다.
조선해관은 외아문(外衙門) 관할 아래 두고 총세무사(總稅務司)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1895년(고종 32)에는 각 세관을 탁지부(度支部) 관할로 이속시켜 총세무사에 영국인 재정고문브라운(M. Brown)을 임명하였다. 이후 통감부가 개설되고 1908년 1월 1일 칙령으로 「관세국관제」가 실시되어 탁지부 대신 관리 하에 독립관청으로 관세국이 신설되고 총책임자로 관세총장을 두면서 관세에 관한 업무는 이곳에서 총괄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한국관세사』, 한국관세협회, 1969.
- 『한국관세사』, 한국관세연구소, 1985.
-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장병순, 『한국세정사』, 보성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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