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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8 기준 최신판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 보위를 담당하던 기구.

개설

시종무관부는 1904년(광무 8) 9월 일련의 군사 관련 관제 개정 반포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이며, 동궁배종무관부와 함께 설치되었다. 이때의 개정은 황제권의 중심에 있던 원수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일제의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황제 호위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 시종무관부는 겉으로는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황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1909년 7월 군부 폐지와 함께 설치된 친위부의 장관이 시종무관장을 겸임하게 되면서 완전히 일제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4년 9월 24일 각종 국방·군사 관련 관제가 개정되어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 군사 관련 관제가 대폭 개정된 것은,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대한제국을 자신들의 뜻대로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공작했기 때문이다. 시종무관부는 황제 보위, 동궁배종무관부는 황태자 보위, 친왕부무관은 여타 황자(皇子)의 보위를 맡았다. 시종무관부 등의 관제는 겉으로는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황제와 그 측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데 설치 목적이 있었다.

조직 및 역할

1904년 9월 24일 시종무관부 관제에 따르면 시종무관부 직원은 육군대장 또는 부장(副將)이 맡은 시종무관장 1인, 육군영관 3인 또는 육군참장 1인, 정위 2인으로 구성된 시종무관 8인, 하사 또는 판임문관이 맡은 서기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종무관장 및 시종무관은 황제를 항상 호위하여 군사에 관해 아뢰고 명령을 전달했다. 대궐 밖 행차, 관병(觀兵) 연습, 기타 군무(軍務) 및 제의(祭儀), 예법으로 규정한 행사, 연회 행사, 알현(謁見) 등에도 곁에서 따르도록 하였다. 동궁배종무관부의 역할과 동일하나 호위 대상만 황제와 황태자로 서로 다르다. 또한 시종무관장은 시종무관의 근무를 규정하고 감독하며, 연습과 기타 군사상의 시찰을 위하여 파견하는 일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변천

시종무관부 관제는 1907년 8월 22일 개정되었다. 임무 규정은 전과 동일하였으나, 직원 규정이 개정되어, 군부 대신이 겸임하는 시종무관장 1인·영관 2인, 위관 2인으로 구성된 시종무관 4인·하사 또는 판임문관이 맡은 서기랑(書記郞) 5인을 두도록 하였다. 무관은 8인에서 4인으로 서기는 7인에서 5인으로 줄어들었다. 그 밖에도 시종무관은 궁중에 있어서는 궁내부의 규정을 받들어야 한다는 조항, 시종무관은 군부 대신이 상주하여 임명한다는 조항 등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동궁배종무관부와 공통된다. 1909년 7월의 개정에서는 시종무관장은 친위부 장관이 직접 담당하고, 무관의 임명과 면직은 내각 회의를 거쳐 친위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개정되었다. 친위부는 군대 해산 이후 일제가 궁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후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제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김세은, 「개항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군사』22, 1991.
  •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1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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