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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에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기구.

개설

수륜원은 본래 내장사 산하 수륜과가 1902년에 승격한 기구이다. 관유지, 민유지를 막론하고 전국 각지에 산재한 황폐한 땅을 조사·개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같은 시기 내장원의 역둔토 장악 과정과 비슷하다. 수륜원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여 1902년 12월에는 과장 6인 등을 거느린 거대 부서가 되었다. 수륜원 부총재 자리에는 일본인이 있기도 해서 1904년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을 때 관련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1월 수륜원은 폐지되었으나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불거지자 고종은 어공원(御供院)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수륜원은 1899년 1월 23일 내장사 산하에 수륜과로 설치되었다가 8월에 내장사가 내장원으로 승격될 때 궁내부로 옮겨졌다. 그 후 1902년 4월 수륜원으로 승격하였고 위상도 높아졌다. 사실상 농상공부가 관장해야 할 업무도 황실 산하의 수륜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수륜원의 설립 목적은 전국의 황폐한 땅을 조사하고 개간하여 황실 소유의 땅을 넓히고 세금 거둘 지역을 확대하여 황실의 재정을 늘리려는 데 있었다. 이는 내장원이 역둔토를 넘겨받아 지주 경영을 확대·강화해 갔던 과정과 비슷하다.

조직 및 역할

수륜원의 조직 규모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처음 수륜과로 만들어졌을 때는 주임관인 수륜과장 1인, 기사 3인, 판임관인 주사 7인, 기수(技手)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방에 적은 수의 위원을 두었다. 1901년 7월에는 칙임관급의 감독 2명을 더 두었다. 1902년 4월 수륜원으로 승격되면서 총재와 부총재를 1명씩 더 두었는데 모두 칙임관으로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륜과, 제언과(堤堰課), 문서과, 공상과(公桑課), 사계과(査計課) 등 6개 과와 칙임관인 총재 1인, 부총재 1인, 감독 2인, 기사 10인, 판임관인 주사 11인, 기수 12인 등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부서가 되었다. 수륜원의 역할도 수륜과 때에는 국내의 황폐한 땅에 물방아[水輪]를 설치하고 둑을 쌓거나 개울을 파 관개·개척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륜원으로 승격되면서는 업무가 확대되어 물방앗간 설치, 뽕나무 심기, 양잠 등 농상공부 소관이던 사업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변천

수륜원은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1월 폐지되는데, 이는 황제 측근 기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내장원과 이용익의 정치적 권위가 위협받으면서, 수륜원·평식원(平式院)·박문원(博文院)·관리서(管理署)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수륜원은 폐지되고, 관할 업무는 시전(市廛)을 관리하던 평식원과 함께 농상공부로 옮겨졌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황성신문(皇城新聞)』
  • 김양식, 『근대 권력과 토지: 역둔토 조사에서 불하까지』, 해남, 2000.
  • 오연숙, 「대한제국기 고위관료층 연구: 의정부와 궁내부의 칙임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2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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