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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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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보민고 |
한글표제 | 보민고 |
한자표제 | 保民庫 |
상위어 | 민고(民庫) |
동의어 | 보민고(補民庫) |
관련어 | 대동고(大同庫), 고마고(雇馬庫)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보민고(保民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년 7월 16일 |
조선후기에 각 군현에서 부세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고의 명칭 중 하나로, 주로 환곡 운영과 관련된 창고.
내용
조선후기에는 점차 각 군현별로 고정된 부세 할당액이 부과되는 총액제로 변모하였다. 이에 각 군현에서 국가의 부세 체제에 대응하고 각 고을의 자체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민고(民庫)의 설치였다. 즉, 민고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각 군현에서 지역 관행에 따라 설립되었다. 민고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대동고(大同庫)·고마고(雇馬庫)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보민고도 그런 명칭 중 하나였다. 보민고는 주로 각 군현의 환곡 운영과 관련되어 설립되었고, 지역에 따라 보민고(保民庫, 補民庫)로 칭하여졌다.
환곡은 본래 굶주린 백성의 진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하지만 17세기부터 원곡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이자인 모곡(耗穀)이 재정의 일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8~19세기 들어서는 국가와 지방의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 즉, 환곡이 부세적 성격으로 변모한 것이었다. 그 결과 환곡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던 중앙의 각 아문과 군문, 지방의 군영은 원곡을 각 군현에 강제로 할당하고 거두어야 할 모곡의 할당량도 고정시켰다. 따라서 각 군현에서는 할당된 모곡의 징수에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것이 보민고의 창설 원인이 되었다. 보민고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운영 양상이 제각각 달랐다.
한편 민고가 아닌 관아에 의하여 창설된 창고 중에서도 보민고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 있었다. 정조대 내수사 부속 기관으로 설치하였던 보민고(保民庫, 補民庫), 영조대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에 설치되었던 보민고(補民庫) 등이 그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왕실의 내탕(內帑) 창고로 기능하였고, 후자의 경우 통제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창고였다. 이 중 통제영의 보민고는 역시 환곡 운영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용례
其一 各邑補民庫 雇馬庫 補假率等名色 皆係詳定句營 京司每年雜役 不以庫中財力用下 臨時收斂民間 爲北民難支之端 請自今痛祛此弊 (『정조실록』 1년 7월 16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여지도서(輿地圖書)』
- 『일성록(日省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Ⅲ, 창작과비평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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